2016-0109.불암산라이온스클럽 홍수언회장 자녀혼례(단양 대명콘도)
내 자식을 버리다(꽃제비)
내 자식을 버리다(꽃제비)
@晉書 양리열전(良吏列傳) 등유(鄧攸)
석륵(石勒)이 사수(泗水)를 건너자마자
등유(鄧攸)는 마침내 수레를 부숴버리고
우마(牛馬)에 처자를 태워 도망하였다.
또 적을 만나 우마를 탈취당하자 걸어서 달아났는데
자신의 아이와 그 아우의 아이인 등수(鄧綏)를 업은 상태였다.
도저히 두 아이를 다 살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는
자신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내 아우가 일찍 죽어 오직 자식 하나만 남겼으니
도리상 후사가 끊어지게 할 수 없고 단지 우리 아이를 버리는 길밖에 없소.
요행히 목숨을 부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나중에라도
자식을 둘 수 있을 것이오.” 라고 하니 아내가 울며 그의 말을 따라 마침내 아이를 버렸다.
아침에 버렸던 아이가 저녁에 그들을 뒤쫓아 왔다.
다음날 등유가 아이를 나무에 묶어 놓고 떠났다
@윗글은 魏晉南北朝時代에서 4세기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북쪽의 이민족에게 서진(西晉)이 무너진 뒤
등유(鄧攸)가 석륵(石勒 후조(後趙)의 군주)에게 쫓겨 양자강 이남으로
도망하는 중에 아이를 유기(遺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세설신어(世說新語)에도 실려 있는 이 일화는 등유라는 인물이
자신의 아이를 버리면서까지 아우의 후사를 잇게 해준 행실을 칭송하는 의도로 덕행(德行) 편에 기록되었습니다.
얼마나 위급했으면 그랬을까 이해해 보려 해도, 버려졌던 아이가 가족들을 쫓아왔는데도
그 아이를 나무에 묶어 놓고 떠났다는 이 이야기는 상당히 충격적이라 오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 아이들이 버려지는 경우는 도저히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큰 흉년이 들거나 전쟁 등으로 고아가 되는 때 등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아동복지정책에는 미흡하지만 전근대 시대에도
아동구휼에 대한 기록은 오래전부터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春秋時代에 저술된 관자(管子)의 내용에 따르면, 수도마다 모두 고아를 맡은 직책이 있고,
고아 1명을 양육하는 자에게 그 사람의 아들 1명에게 부세(賦稅)를 면제해주었으며,
15세기에 저술된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에는
송나라 순우(淳祐 1241~1252) 연간에 버려진 아동들을 구제하기 위해
자유국(慈幼局)을 설치하고 가난한 부녀자를 시켜 자유국에 나와
젖을 주어 보살피게 하고 정해진 식에 따라 식량과 돈을 지급했다고 하였습니다
@조선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禮典 혜휼(惠恤)”에 親族이 없이 굶주리고 헐벗어 구걸하는 자에게는
나라에서 옷과 식량을 지급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버려진 아동들을 부양할 의무가 우선적으로 친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친족이 없어야 데려다 기르기를 원하는 민가(民家)에 맡기고
관(官)에서 의복과 식량을 지급한다 하였습니다.
결국, 조선시대의 아동 구휼은 친족의 양육과 민간의 입양(入養) 위주로
이루어졌고 국가가 보조해 주는 형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흉년이 들면 버려지는 아이들이 늘어나게 마련이었으므로
조정에서는 버려진 아이들을 수양(收養)하라는 지시와
그에 따른 대책을 담은 사목(事目)이 여러 차례 반포되었습니다.
그중 아동구휼에 대해 형식과 체계가 잘 갖추어진 법으로 자휼전칙(字恤典則)이 있습니다.
자휼전칙은 정조 7년(1783)에 제정된 9개 조로 이루어진 아동구휼법입니다.
정조는 이 법을 반포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정조(正祖 1752-1800), 홍재전서(弘齋全書)
“흉년으로 굶주려 누렇게 뜬 우리 백성들은 하나같이 나라에서 구제해
주어야 할 대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가엾은 것은 어린아이들이다.
저 어른들이야 남의 고공(雇工)이 되어 물을 긷거나 나무를 해주면서라도
살아갈 수가 있지만 아이들은 이들과 달리 몸을 가리고 입에 풀칠하는 것도
자력으로 해낼 수 없어 울어대며 살기를 바라도 의탁할 데가 없다.
더구나 길가에 버려진 아이들은 저간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요컨대 부모가 없어서 이 지경이 된 것이다.
설사 부모가 있더라도 굶주림과 추위에 절박해지자
부모와 자식 둘 다 살 수는 없으리라는 생각에서 부모 자식 간의 정을 끊고
거리에 버려 누군가 딱하게 여겨 구해 주기를 바란 것이다.
혹시라도 어진 사람이 그 즉시 거두어 기르게 된다면 참으로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시일이 지나면 죄 없이 죽게 되니,
천지가 생명을 낸 뜻이 어찌 진실로 이러하겠는가”
@이 법에서는 부모, 친척, 상전(上典)이 없어 의탁할 데 없는 아동을
0세부터 3세 이하는 ‘버려진 아이[遺棄兒]’라 하고,
4세에서 10세의 아이는 ‘구걸하는 아이[行乞兒]’로 구분하였습니다.
3세 이하의 아이는 풍년이든 흉년이든 제한 없이 구휼하지만,
4세이상의 아이는 보리수확 시기까지인 음력4월까지만 맡아 기르게 하였고,
이들 아동에게는 주거, 식량, 의복이 제공되었습니다.
진휼청 문밖에 임시 주거시설인 움집[土宇]을 지어 아동들을 수용하고,
아동 1인당 매일 일정 분량의 쌀, 간장, 미역을 지급하여 죽을 쑤어 먹여 목숨을 부지하게 하였습니다.
젖을 먹어야 하는 아이는 젖어미[乳母]를 정해 그들에게 매일 쌀, 간장, 미역을 지급하였는데,
이 방법은 유기아와 빈민 부녀자 양쪽 모두를 살리는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만일 먹고살 만한 친척이 있는데도 아이를 구걸하게 하였으면
그 친척을 엄중하게 신칙한 다음 아이를 보내 기르게 하고,
민가에서 양육하기를 원하면 진휼청(賑恤廳)에서 문건을 만들어 주어 자녀나 노비로 삼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혹 아이를 버렸던 자가 마음이 변해 3개월 안에 다시 찾으러 오면
그동안 양육하는데 든 곡물을 배상하고 다시 데려가게 해주고,
양육하겠다던 자가 60일이 못 되어 마음이 변하면 그만두게 하였습니다.
진휼청에서는 매달 말에 관원이 직접 나가 아이들의 살이 쪘는지,
젖어미가 아이에게 젖을 잘 먹이고 있는지 살피고 적발된 자를 처벌하였습니다
@이러한 전근대 시대의 아동구휼법을현대의 아동복지법과 비교하기는 적절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기록을 통해 그 옛날에도 아동을 스스로 생존하기 어려운 존재로 여겨 보호하였고
그에 따른 체계적인 조처가 강구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려지는 아동은 전근대 시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북한 두만강 인근과 연변에는 ‘꽃제비’라 불리는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고,
남한에는 교회에서 설치한 ‘베이비 박스’에 버려지는 신생아들이 늘고 있다.
출산을 장려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미 출생한 아이들을 잘 기르는 일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멀리 미래를 내다보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아동복지 대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늘빛사랑 조흥식
010-3044-8143
0204mpch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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