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0.제7지역 2015년도 송년의 밤(김미영 지역부총재, 베누스타)
변통보다는 원칙을
변통보다는 원칙을
@승정원일기(영조7년)
“새 법을 세우지 말고, 옛 법을 바꾸지 말라”
영조 7년 2월 27일 경상도 암행어사 이흡(李潝)은 자신이 둘러보았던
고을 중 재해가 가장 심한 고을의 상황을 임금에게 아뢰면서,
고을 현감이 백성들을 진휼하기 위해 감영(監營)에서 빌려와 쓴 돈은 공적으로 쓴 것이니,
규정을 조금 고쳐서라도 그 일부를 관찰사가 탕감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였다.
그런데 이 자리에 함께 입시(入侍)한 우승지 조명신(趙命臣)은 위의 말로 이 건의를 반박하였다.
탕감 받는 사례가 늘어나서 새로운 규례가 된다면 나중에는 재정이 고갈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백성들에게 다시 세금을 거둬야 하는 폐단이 생긴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옛 법’인 수령칠사(守令七事)의 정신을 거론하며,
백성들을 아껴야 하는 본래의 도리에 힘쓰도록 수령들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수령칠사란 새로 임명된 수령이 임금을 하직하고
임소(任所)로 갈 때에 외던 일곱가지 조목으로,
농업과 잠업을 이루는 일[農桑盛],
인구를 늘리는 일[人口增],
학교를 일으키는 일[學校興],
군정의 정리[軍政修],
부역을 고르게 매기는 일[賦役均],
송사를 간명하게 처리하는 일[詞訟簡],
간교한 행위를 종식시키는 일[奸猾息] 등이다.
조명신은 고을 수령들이 이런 기본 원칙은 소홀히 한 채,
칭송 받을 욕심으로 이리저리 변통에만 애쓰는 것을 비판하였다.
곧 원칙만 제대로 지킨다면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요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이 다가오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적용되는 대상이며 액수, 이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 등 각자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 것이다.
법안의 내용이 어떻게 귀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 조명신의 주장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하는 말이다.
새로운 법을 만들든 옛 법을 다듬어 쓰든 핵심은
억울한 백성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늘빛사랑 조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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