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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C지구(서울)

2015-1210.제7지역 2015년도 송년의 밤

by 조흥식 2023. 4. 4.

2015-1210.7지역 2015년도 송년의 밤(김미영 지역부총재, 베누스타)

변통보다는 원칙을

 

 

 

 

변통보다는 원칙을

@승정원일기(영조7)

새 법을 세우지 말고, 옛 법을 바꾸지 말라

영조 7227일 경상도 암행어사 이흡(李潝)은 자신이 둘러보았던

고을 중 재해가 가장 심한 고을의 상황을 임금에게 아뢰면서,

고을 현감이 백성들을 진휼하기 위해 감영(監營)에서 빌려와 쓴 돈은 공적으로 쓴 것이니,

규정을 조금 고쳐서라도 그 일부를 관찰사가 탕감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였다.

 

그런데 이 자리에 함께 입시(入侍)한 우승지 조명신(趙命臣)위의 말로 이 건의를 반박하였다.

탕감 받는 사례가 늘어나서 새로운 규례가 된다면 나중에는 재정이 고갈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백성들에게 다시 세금을 거둬야 하는 폐단이 생긴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옛 법인 수령칠사(守令七事)의 정신을 거론하며,

백성들을 아껴야 하는 본래의 도리에 힘쓰도록 수령들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수령칠사란 새로 임명된 수령이 임금을 하직하고

임소(任所)로 갈 때에 외던 일곱가지 조목으로,

농업과 잠업을 이루는 일[農桑盛],

인구를 늘리는 일[人口增],

학교를 일으키는 일[學校興],

군정의 정리[軍政修],

부역을 고르게 매기는 일[賦役均],

송사를 간명하게 처리하는 일[詞訟簡],

간교한 행위를 종식시키는 일[奸猾息] 등이다.

조명신은 고을 수령들이 이런 기본 원칙은 소홀히 한 채,

칭송 받을 욕심으로 이리저리 변통에만 애쓰는 것을 비판하였다.

 

곧 원칙만 제대로 지킨다면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요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이 다가오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적용되는 대상이며 액수, 이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 등 각자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 것이다.

 

법안의 내용이 어떻게 귀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 조명신의 주장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하는 말이다.

새로운 법을 만들든 옛 법을 다듬어 쓰든 핵심은

억울한 백성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늘빛사랑 조흥식

010-3044-8143

0204mpch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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