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23.제2지역 합동월례회 최종준비회의(이현주 지역부총재)
칠거지악(정암 조광조)
칠거지악(정암 조광조)
@조광조(趙光祖 1482~1519)
정암 조광조가 대사헌으로 있을 적에 조광조 선생과 같은 해에 진사가 된
동기중에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아내를 쫓아내고 싶어서 선생에게 친한 사람을 보내
칠거지악을 근거로 문의하였다.
@조광조 선생이 정색을 하고 대답하였다.
“부부는 인륜의 시작이며 만복의 근원이니 관계된 바가 지극히 중요하다.
부인의 성품은 어둡고 무지하니,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군자로서는
바른 도리로 이끌고 감화시켜 함께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두터운 덕이다.
모범을 다하지도 않고서 갑자기 쫓아내려 한다면 너무 야박하지 않겠는가.
하물며 이것은 한 집안의 윤리에 관한 일이니,
바깥사람이 감히 논의할 수 없다. 헤아려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이 탄복하고 돌아갔다.
선생의 두터운 덕이 이와 같았다.
@조선초기 사림파 영수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의 일화이다.
조광조의 벗은 아내와 갈라설 생각으로 ‘칠거지악’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조광조에게 문의하였으나 남편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지만, 그의 답변을 통해 칠거지악이 도덕적으로도 온당치 않고
당시 현실과도 거리가 멀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칠거지악은 대대례기(大戴禮記) 본명(本命)에 나온다.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일곱가지 이유가 있으니,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버리고,
아들이 없으면 버리고,
음란하면 버리고,
질투하면 버리고,
나쁜 병이 있으면 버리고,
말이 많으면 버리고,
도둑질하면 버린다.”
도둑질은 범죄임이 분명하고,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도 당시의 도덕관념상 잘못이라 치자.
하지만 아들이 없거나 병이 있는 건 아내의 잘못은 아니다.
게다가 말이 많다는 따위의 터무니없는 이유로 아내를 쫓아낼 수 있다니,
남녀 차별적이고 부조리한 관습임에 분명하다.
현대 여성으로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억누르기 어려울 것이다.
돌아갈 곳이 없거나, 삼년상을 함께 치렀거나,
앞서는 빈천했다가 뒤에는 부귀해진 경우는 버릴 수 없다는,
이른바 삼불거(三不去)의 예외 조항도 분노를 가라앉히기는 역부족이리라.
@대대례기는 서한(西漢)의 예학자 대덕(戴德)이 분서갱유로 사라진
예서(禮書)의 편린들을 기억에 의지하여 엮은 책이다.
그 예서들의 배경은 순장(殉葬)과 인신공양이 횡행하던 시대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관념 자체가 없던 시대였다.
하물며 여성의 권익에 대한 고려가 있을 리 만무하다.
칠거지악은 그러한 시대의 산물이다.
칠거지악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주자(朱子)의 힘이다.
주자는 小學을 편찬하면서 대대례기를 인용하여 칠거지악을 언급하였다.
이후 소학이 초학자의 필독서로 자리 잡으면서 칠거지악은
마치 유교 사회의 보편적인 관념인양 받아들여졌다.
그렇다면 주자학이 지배하던 조선 시대에는 칠거지악을 이유로
아내를 쫓아내는 일이 가능했을까?
조광조의 벗처럼 그러한 시도를 했던 남편들이 없지는 않았던 듯하다.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조선의 법전에는 이혼에 관한 조항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합법적으로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출처(出妻) 조항이 명시된
대명률(大明律)과 다른 점이다.
이혼을 하려면 국왕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리 아내의 잘못이 분명하더라도 이혼은 쉽게 허락해 주지 않았다.
칠거지악 같은 애매한 사유로 이혼을 허락해 주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유학자들도 입을 모아 칠거지악의 부당성과 비현실성을 지적하였다.
퇴계(退溪) 이황(李滉)은, 여성의 재혼이 자연스러웠던 고대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여성의 재혼을 금지하므로 칠거지악 같은 사소한 이유로
아내를 쫓아낼 수는 없다고 하였다.
성리학적 이념에 투철한 원리주의자로서 주자의 말이라면
따르지 않은 적이 없었던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조차
칠거지악만은 따르지 않았다.
특히 아들이 없거나 나쁜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내쫓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밖에도 칠거지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조선후기 호남 유학자 존재(存齋) 위백규(魏伯珪)는
국법이 이혼을 금지하므로 아내가 칠거지악을 저질러도
쫓아낼 수 없다고 하였다.
구한말의 유학자 중암(重菴) 김평묵(金平默)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하였다.
여성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의 누이는 어릴 적 독서하는 오라버니에게
따져 물었다.
“아들이 없는건 운명인데 무슨 죄가 있다고 칠거지악에 넣은 것입니까?”
@우리 전통 사회가 남성 우위의 사회였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비록 현실적 구속력은 없었으나 칠거지악이라는 관념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여성에게 억압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전근대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억압은 유교문화권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우리 전통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결코 낮은 편이 아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평등한 부부관계의 역사는 짧다.
조선 시대에 칠거지악을 핑계로 아내를 내쫓는 일이
빈번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다.
늘빛사랑 조흥식
010-3044-8143
0204mpch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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