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04.354복합지구 백두산 워크숍 2일차(8,3~8,7)
*2일차(8,4,금): 단동(月亮島 건국호텔, 월량도), 국내성(두만강 접경지),
집안(광개토대왕릉, 장수왕릉)~통하(중동 데이즈호텔)
*올해 태어난 아이
올해 태어난 아이
@성종실록(成宗實錄) 성종3년 5월 24일
“전지하여,…권반(權攀)에게 사급(賜給)한 이식배(李植培)의 딸
귀비(貴非)·귀장(貴莊)·귀금(貴今)과 금년에 낳은 딸을 놓아 보내게 하였다”
단종2년(1454) 경기 고양(高陽)의 향리(鄕吏) 이식배(李植培)가 참형(斬刑)을 당했다.
바로 직전 해에 역모죄로 죽은 안평대군과 평소 가깝게 지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역모죄의 여파는 참혹했다.
그의 장성한 아들은 교형(絞刑)을 당했고 아내는 남편과 아들을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졸지에 부모와 오라버니를 잃은 이식배의 딸들은 관비(官婢)로 전락했고
이후 공신(功臣) 권반(權攀)의 집으로 보내졌다.
그로부터 근 20년의 세월이 흘러 임금이 세 번 바뀌고 나서야 이식배의 딸들은 종살이를 면하게 된다.
성종 3년(1472)에 역모죄에 연좌된 죄인들의 처벌을 경감 해주라는 왕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위에 제시한 성종실록의 기사는 바로 그날의 기록이다.
나는 올해 태어난 아이에 대한 다른 기록들을 더 살펴보기로 했다.
각종 고전 문헌에서 ‘금년생(今年生)’ 세 글자가 포함된 사례를 검색해 보았다.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에서 여러 사례가 추출됐는데
그 가운데는 ‘올해 태어난 아이[今年生]’가 2살이라는 둥 누구의 아내가 ‘올해 태어났다[今年生]’는 둥
이해되지 않는 말도 있었다. 올해 태어난 아이를 2살로 치는 셈법이 어디 있으며,
올해 태어난 아이를 시집보내는 경우는 또 어디 있단 말인가.
깊어지기만 하던 의혹은 노비의 인적 사항이 기록된 노비 매매 문서, 호구단자(戶口單子) 등을 확인하고서야 풀렸다.
보통 이런 종류의 문서는 노비 여러 명의 인적 사항을 일관된 순서로 기재하는데,
이름을 쓸 자리에 ‘금년생’을 써넣은 사례들을 찾은 것이다.
또 그 노비들이 태어난 해는 대체로 문서가 작성된 해보다 십수 년을 앞섰다.
즉 이미 성인이 된 노비들이 금년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던 것.
그렇다. 금년생은 바로 이름이었던 것이다.
의금부에 전지하였다.
“…… 권반(權攀)에게 사급(賜給)한 이식배(李植培)의 딸
이귀비(李貴非)·이귀장(李貴莊)·이귀금(李貴今)·이금년생(李今年生)을 풀어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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