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4. 북한산(독바위역~향로봉~비봉~사모바위)
山訟(조선시대 묘지 訴訟)
山訟(조선시대 묘지 訴訟)
1.조선시대 山訟이란?
2.山訟과 격쟁이란?
3.투장, 山訟의 주인공이다
4.금장자와 투장자
5.사송(조선시대 민사소송)
6.松訟(소나무 소송)
7.宗山, 처가~외가에서 출발(풍산류씨)
8.박수하 山訟
9.윤관~심지원 山訟(파주)
10.성운한 山訟
11.진성이씨 山訟(집안 혈투)
12.이한문 山訟(전주)
13.이후연 私掘 山訟
14.전의이씨 산송(호남)
15.노상추, 박춘로 山訟
16.기타(山訟)
1.朝鮮時代 묘지 訴訟이란?
@조선 사대부(양반), 산송(山訟)에 목숨을 걸다!
.詞訟이란?
민사소송으로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서 말로써 다툼을 말한다
.조선후기 3대 詞訟(사송)은 노비, 전답, 묘지 소송이다
전체 소송의 절반이 조상의 묘소를 둘러싼 다툼이었다
삼국시대와 高麗, 일본, 중국에는 없는 사회적 골칫거리가 되었다
.山訟이란? 산과 관련된 민사 소송이지만, 묘지 소송을 의미한다
선산(先山) 영역을 위해 관아에 제출된 청원서의 70% 차지하였다
.所志(소지: 청원서, 고소장)의 대부분을 차지한 셈이다
@高麗는 화장 장례문화였으나, 朝鮮은 儒敎중심의 孝사상으로 변질되어
.조상이 죽은 이후에도 섬기는 士大夫의 名譽로 부상된 것이다
.불교중심의 분위기로 조상의 묘를 소중하게 지키지않아 실묘한 것이다
혼인풍습 男歸女家婚으로 죽은뒤 처가 묘역에 묻히는 경우가 많았다
부계 조상의 분묘가 흩어져 古冢(고총)이 되어 실묘되었다
.조선 성리학 宗法 질서가 확립되어 부계의식이 강화되어
유교식 장례문화가 확산되어, 조상의 분묘를 단장하게 된다
.16c부터 儒敎 이념(孝)의 부각으로 묘지 조성이 시작되었으나,
묘지(땅)의 소유권은 없고(국유지로 관리), 다만 점유권만 백성들에게 인정해 준것이다
.17c 후기부터 “종산(선산), 문중, 조상의 묘” 관리가 시작되었다
吉地(음택명당)를 찿아 조상의 묘를 안장하는 분위기가 팽창되어
묘지 주변(左靑龍, 右白虎)에 다른 묘의 안장을 허락하지 않았다
.風水地理 때문에 偸葬(투장)으로 번지며, 다른 가문의 묘를 강제를
파헤쳐 선산에서 몰아내는 잘못된 유교적 분위기가 고조된다
@가문의 결투가 시작되다!
.일성록(정조 일기), “후손을 위하여 천민이 투장했다”는 기록되어 있다
조선후기의 묘지소송(山訟)이 사회적으로 골치거리였다
.고려시대 婚禮 관습은 “장가 간다(처가살이)”의 분위기였으며
조상의 제사도 남녀 구별없이 능력있는 후손이 섬긴 것이다
@上言~擊錚(격쟁)
.억울함과 원통한 일을 임금(국가)에게 호소하는 민원, 민사소송이다
.呈訴制度(정소)는 법적(경국대전)으로 단계별로 진행된다
1차(고을 수령)~관찰사, 암행어사~중앙 관사~왕(임금)
.상언~격쟁은 단계를 거쳐도 해결되지 않을때 호소하는 제도이다
.상언: 아랫사람이 국왕에게 올리는 글...문서로 호소(승정원 관할)
상언 당사자가 작성하여 직접 바치는 친제친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상언자의 신원을 확인가을한 준호구(신분증)을 지녀야 하며,
한문으로 작성하므로 사대부들이 주로 활용하였다
.격쟁(징을 친다): 구두로써 국왕에게 호소한다(하층민이 활용)
궁궐에 난입하거나, 왕이 행차를 가로막고 징(꽹가리,북)을 울려서
국왕을 소란스럽게 한 죄목으로 형벌후, 구두 진술을 받았다
*궐내격쟁: 대궐안으로 난입하여 호소
*위내격쟁: 왕이 행차시, 호위대를 뚫고 들어가 호소
*위외격쟁: 호위대 밖에서 호소
*원정격쟁: 문서로 호소(구두 호소가 원칙)
.신문고제도가 있었지만 절차상 활용하기 까다로웠다
신분과 지역에 제한, 절차상 각종 통제로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명종시대, 상언(四件事)에 대한 법적인 제도가 보강되었는데,
*刑戮(형륙)이 자신에게 미치는 일
*父子관계를 밝히는 일
*嫡妻(적처)와 捷(처)을 가리는 일
*양천을 가리는 일
.숙종시대, 上言~擊錚이 활성화 된다
*손자(조부모)~자식(부모)~부인(남편)~동생(형)을 위한 격쟁이 허용
.16c 사건사(四件事)에 빗대어 新四件事로 대리 정수가 허용되었다
@1727년(영조3) “최근 上言한것이 80~90%가 山訟이다”
.영조는 傳敎를 내려 山訟의 유행을 개탄하였다
.임금이 직접 중재를 해도 해결이 안될 만큼 갈등의 뿌리가 깊었다
사대부 가문의 양반들이 죽음도 불사하며 묘지 소송에 뛰어들었다
.조상 분묘때문에 가문의 힘의 대결로 이어지고
장기화~무력대결(사대부 집단 패싸움)~살인사건으로 변질되었다
조상의 묘를 수호하는 爲先意識에 가문에서 필사적으로 저항하였다
@山訟은 당사자, 일가, 문중 전체가 사활을 걸고 매달린 다툼이었다
.유교이념의 양반 사대부는 소송~경제활동에 직접 나서지 않고
노비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토지 전매, 노비 거래를 해왔으나,
청원서나 고소장도 노비 이름으로 제출한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山訟에는 도포입고 삿갓을 쓴 양반(사대부)이 패싸움까지
벌이며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명분과 체모를 중시했던 喪中기간에는 모든 소송을 중지했으나
喪中에도 유일하게 허용된 소송이 山訟이다
대부분 상중에 산송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상복을입고 訟廷(송정, 소송이 진행되는 장소, 법정)에 드나들었다
@실학의 집대성한 茶山 丁若鏞(1762~1836)도 山訟을 걱정하였다
.강진 유배시절(1801~1818)에 집대성한 牧民心書에
“山訟이 요즘 弊俗(폐속)되어 鬪毆之殺(투구지살: 싸우고 때려 죽임)의
절반이 山訟 때문이다... ”
2,山訟과 擊錚이란?(偸葬을 파내라!)
@墳山(분산: 묘를 쓴 산), 經國大典과 차등보수
.墳山의 규모와 경계를 법으로 규정하였다
“신분별 분묘의 한계를 정하고 경작과 방목을 금하라!
...부녀자는 남편의 직에 따른다...”
.差等步數(차등보수: 관직의 고하에 따라 분묘의 크기에 차등을 둔다)
.偸葬을 엄격히 금지하였고(투장: 경계를 침범해 타인이 묘를 쓰는것)
.묘의 높이도 제한하고 경작, 벌목, 불의 사용을 일체 금지시켰다
@朱子가례와 擇山(택산)
.유교적 擇地觀으로 墳墓(분묘)의 風水地理를 중요시 하였다
.儒敎에서 堪輿說(감여설)에 의한 擇山(택산)의 폐단을 비판하였는데,
子孫의 名利에 얽메여 수개월 동안 葬禮를 하지않고 屍身을 방치하는
예법에 어긋난 明堂찿기를 義理를 해치는 행위로 단정한것이다
.주자가례 상례 治葬(치장)의 첫부분에 택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월장을 하여 먼저 시신을 안장할 만한곳을 택지하기를 기약한다...”
.朱子는 자손 求福보다 조상 安倨를 위하여 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程子(정자)의 입장도 동일한 맥락이다
주자도 술가의 말에 따라 부친의 묘를 2번 이장하였는데
“묘지의 위치 선정과 장례일자를 시속에 따라 점복인에게 물었다”
.묘터를 점치는 것은 따이 좋고 나쁨을 가리는 것일 뿐,
陰陽家를 주장하는 禍福이 결코 아니며. 효사상을 강조하여
땅이 좋으면 신령이 편안하고 자손이 번성한다는 것이다
(孝 사상~風水地理~墳墓의 禍福論이 결합됨을 말한다)
.程子(정자)는 조상과 자손은 동기라며 “동기감응설”을 바탕으로
택산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한것이다
*주자가례(남송시대): 사대부가 의례를 四禮(4권)
@1687년(숙종13), 長陵(인조릉, 파주 운천리)의 遷葬(천장)을 논의하다
.우암 송시열의 택지에 대한 인식은 정자의 동기감응설과 비슷하다
.조선후기 실학자들은 풍수설과 동기감응설을 비판하면서
실제 자기 조상들은 명당에 모셔 비난의 대상이 된것이다
@지관 수고비를 주지않아 고발한 사건!
.1890년(고종27), 남원 둔덕방 이병의(상주)를 고소하였는데,
남원부사에게 原情(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서)을 제출하였다
“지관(허악)을 남원 보현방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당대의 신묘한 안목을 지녔다고 자처하면서
묏자리를 쓸일이 생기면 자기 손을 빌려라...
훗날 스스로 찿아와 봐둔 몇군데 산을 논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부인과 며느리가 죽어 묏자리 선정과정에서 지관(허악)과 의견은
교환했으나 돈이 없어 묏자리를 구할수 없어 그곳에 안장을 했다
지관이 당시 잡아줬던 방위는 맞지도 않고 풍수설에 맞지않아
제 맘대로 장례하였는데...억울하다”
.지관(허악)의 반론
“기훈(이병의의 아들)이 일부러 사람을 보내왔는데,
묏자리를 점지해줄것을 당부하면서
200민(약2000냥)의 답례를 약속하였고... ”
@이문건의 “묵재일기”
.16c 이문건은 성주에서 유배생활중 아들(온)의 상을 당하였는데,
택산에만 무려 4개월이 소요된 것이다
.당시 택산은 풍수지리에 능한 승려(보명, 안봉사)가 담당하였다
.유배지 부근 안봉사는 성주이씨 선대 조상들의 영정을 모신 영당이다
.보명은 성주~아들의 처가(괴산) 일대를 山圖로 그려 보고하였는데,
괴산 두화원의 막동이네 집 뒤쪽으로 묏자리를 정하였는데,
막동이는 자기집과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禁葬하고 나섰다
.경국대전에 “주택 100보안에는 禁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간 뒤쪽으로 조정하는데 1개월이 흐른것이다
.아들의 시신이 도착한 이후에도 장지가 결정되지 않았다
조카손자(수기)는 이문건에게 편지를 보내자, 보명을 파견하여
어렵게 조정하여 4개월만에 장례를 할수 있었다
.지관을 고용하여 곳곳을 헤메고, 길지를 얻지 못하면 몇 개월 걸렸다
@龍虎守護(좌청룡 우백호)
.사대부는 분묘의 穴(혈)을 중심으로 좌쳥룡~우백호를 주산으로 함은
경국대전에 위배된 불법적인 廣占(광점)은 불법 점유행위이다
.1676년(숙종2), 숙종의 하교
“사대부 묘산의 龍虎내 養山處는 타인이 묘 쓰는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영조(속대전: 법전)
“투장하는 자는 법에 따라 파낸다
보수가 없는자의 龍虎내 養山處에 타인의 입장을 금하며,
龍虎밖, 養山이라도 廣占을 허락지 않는다...”
.1709년(숙종35) “먼저 묻힌자의 관품에 따라 보수를 제한하며,
넓게 차지하고 제멋대로 빼앗는 폐단이 있으면 각별히 논죄한다...”
.장령 최경식의 상소(1714년, 숙종40)에 산송이 급증한다는 내용으로,
山訟의 주 원인은 분산규모의 확대가 분쟁의 불씨가 된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보수가 지켜지지 않고, 소송관들이 來龍이라면
1000보라도 금장을 인정하는 당시 廣占 현상을 지적한다”
.우하영(1741~1812, 수원출신 유학자)의 지적
“한양 세족~향촌 토호들이 법을 어기고 5~6리씩 廣占하고 있다...”
.사대부의 분묘도 금령을 위반하고 투장을 한 경우에는
呈狀(정자: 관청에 소장을 제출)가 접수되면 묘를 파낸다
.영조(속대전), 천장에 따른 규정
“의정부 대신(장관급)을 천장하면 장례물품과 상여메는 인부를
참작하여 지급하고 예장은 허락하지 않는다”
(禮葬이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거행하는 장례)
.법적 규제에도 투장은 계속 증가하였는데,
도선의 四山, 능원, 봉산...지관의 농간도 매우 극심하였다
3.투장, 山訟의 주인공이다!
@투장에 대한 特別法을 반포하다
.투장이란? 타인의 墳山을 훔쳐 入葬함을 말한다
일단 투장하면, 스스로 분묘를 파내는 自屈(자굴)의 원칙 때문에
官의 허락없이 묘를 파내거나 훼손할수 없었기 때문이다
.종족의식이 강화되고 조상 위선사업이 陰宅風水 유행으로 번진다
山訟은 조상에 대한 도리, 爲先의 실현을 위한 子孫의 도리였다
가문간의 대립은 한치의 양보가 없어 장기소송전으로 비화되었다
.1698년(숙종24), 타인의 분산을 침범하여 투장으로 산송이 발생하면,
상주(투장자)~지관~해당관청 수령도 동시 책임을 내렸다
.1727년(영조3), 투장을 엄금하는 전교를 내리면서,
투장자와 고을 수령까지 소환조사를 하는 사회적 문제가 부각된다
.1746년(영조22), 신보수교록집(예전)에 山訟 항목을 별도 설정하였다
특히, 투장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이다
.1822년(순조22), 이정전(남원 둔덕방에 거주)의 등장(남원 부사)
“근래 투장, 고질적인 폐단이 作變(작변: 변고, 다툼을 일으킴)이 많아
산송이 날마다 관청뜰에 가득차고, 소장이 없는날이 없을 정도이다”
@1832년(순조32), 지관이 투장을 부축이다!
.전 오위장 장제급이 금위영(왕실방위 부대) 금표안에 모친을 투장하였다
.지관(백윤진)은 형조부에서 심문을 받을때, 책임을 장제급에게 돌린다
이때, 순조는 지관을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금표내 함부로 투장치 못함을 알면서 고발하지 않은 죄...”
.장제급과 지관(백유진)은 사형을 선고한후, 외딴섬으로 유배되었다
@吉地 열망이 투장으로 표출되다!
.墳山 수호에 정성을 기울여 父母喪을 당하면 明堂을 찿아 나섰다
“相知地理學” 흉함을 피하고 吉함을 추구하는 이론이다
.고려 건국시, 왕건의 훈요십조는 도선국사에게 풍수설을 참작하여
사찰을 개창하도록 당부할 정도로 중요시 하였다
.조선 건국시, 항양 천도의 풍수설과 도성의 四山(한성 주변의 산)을
정하고 경복궁, 성곽, 사대문, 궁궐터, 능원, 관아, 향교, 여염집...
@風水와 明堂(핵심)이란? 周易의 陰陽五行說을 기본으로
.전통적인 지리과학으로 추길피흉을 지향하고 땅과 인간의 소통과
상호작용으로 자연과 인간의 통합적 인식이다
@투장의 종류
.勒葬(늑장): 先葬者(분산 주인)의 禁葬 노력에도 불구하고
豪强한 세력(실력, 무력)으로 분묘 조성을 강행하는것을 말한다
인적, 사회적, 경제적 세력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한 방법이다
권세있는 유력 사족가, 지역 토호, 향촌사회의 세력(향리)...
.暗葬(암장): 주인 몰래 남의 분산에 분묘를 조성하는 행위이다
*乘夜偸葬(승야투장): 남의 이목을 피해 밤시간에 투장한 것이다
암장은 몰래하는 특성상 평민층, 하민층에서 선호하였다
.平葬(평장): 투장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봉분을 조성하지 않고
平地처럼 분묘를 조성하는 것이다
.逆葬(역장): 분묘의 腦後(뇌후: 머리에 해당하는 위치에 투장)에
투장함이 금장자의 가장 걱정하는 투장의 형태였을 것이다
*16c 이문건은 조상묘 위쪽에 묘를 쓴채로 현재 逆葬 그대로 있다
*안동 전주유씨 묘역도에도 역장 형태가 보이며,
*강진 해남윤씨 世居始原地에도 역장을 볼수있다
.儒敎的 관점에서 後孫이 감히 조상의 머리위에 분묘는 용납할수 없다
.風水적으로 逆葬은 主山에서 분묘로 내려오는 氣의 흐름을 단절하기
때문에 가장 나쁜 형태로 인식되어 거리와 관계없이 금기대상이며,
父子兄弟간에도 역장은 용납할수 없었다.
종법의식 강화로 족친~형제~부자 지간에도 금기되었다.
.전재산을 쏟아붇고, 빗더미에 앉아도 상장례를 성대하게 치렀다.
하층민은 사대부처럼 독립된 분산을 확보하기위해 마을밖에
공동묘지 분묘를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4.禁葬者~偸葬者
@滯訟(체송: 산송은 한번 발생하면 장기간 소송이 정체됨을 말한다)
.山訟이 발생하면 소송관, 원고, 피고는 함께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山圖를 그려 분묘의 위치를 표시후, 원고와 피고의 서명을 받는다
.패소자는 대부분 소송관의 판결에 불복하여 쉽게 종료되지 않거나,
소송인을 바꾸는등 2차~3차 소송으로 이어지며 불복하거나
시간을 질질끌어 장기전으로 진행되었다
.鄕村에서 한양으로 상경하여 임금에게 上言~擊錚(격쟁)하였다
왕의 중재에도 불복하여 수백년간 대를 이어가며 소송이 계속된다
.儒敎사회에서 분묘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취급하여,
분묘를 파헤치거나 훼손하면 살인죄를 적용하여 사형에 처하지만,
유배로 경감하지만, 곧 복권시키므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일단 투장에 성공하면 屈居(굴거)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다
투장자는 투장총을 파내지않고 계속 버티는데, 방법이 없었다
.투장자 스스로 파내는 “自掘”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했으므로
산송에서 승소하더라고 소송은 구조적으로 체송될 수밖에 없었다
금장자가 승소해도 직접 투장묘를 파헤칠수는 없어 속수무책이었다
.自掘이 불가능할 경우 官掘과 私掘이 있었는데,
官掘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투총을 굴거하는 방법으로
투장자가 장기간 나타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했다
.가장 강력한 저항은 官의 허가없이 분묘를 파내는 私掘이다
私掘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圍掘(위굴)은 분묘를 훼손하지 않고 묘 주위를 파내는 행위를 말한다
투장자 위협을 느껴 스스로 나타나게 하는 좋은 방법이었다
@위굴
*1847년, 김성록(호남 무장)이 圍掘을 당하여 무장관에게 정소하였다
“아들을 장산의 산록에 입장할 때 금장자가 없었는데, 갑자기
신씨가문에서 선산이라며 수십척을 위굴하였다.
분묘 주인에게 묻지도 않고 사적으로 勒掘하는 죄는 법전에 있으니,
신씨가문의 門長(문중의 어른)을 위굴 위법으로 처벌해 달라!...”
(늑굴: 남의 무덤을 강제로 파냄)
당시 위굴의 처벌규정이 없어 사굴의 형태로 처벌을 요구했다
@투장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이 過限不屈이다
*과한불굴: 투총을 파내지 않고 기한을 넘겨가며 버티는 행위이다
“재판에서 패소하면, 투장사실을 인정하고, 屈居기한을 정하여
官에 다짐을 하거나, 금장자에게 手票(수표: 대차, 기탁, 매매, 약속
...등을 할때 주고받는 증서)를 작성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굴거기한이 다가오면 차일피일 미뤄 정해진 날자를 미뤘다
.산하촌의 尊位(존위: 마을 어른)~里任(이임: 지방 洞里에서 공공사무를
맡아보는 사람)~面任(면임: 지방의 面에서 공공업무를 보는 사람)
등이 주관하에 투장자 스스로 굴거함이 원칙이었다
*私掘(사굴), 금장자가 투장총에 손을 댈 경우에는 살인죄로 엄벌하였다
官에서 투장총을 굴거하는 官掘도 허용하지 않았다
계속하여 투장자를 압박하거나옥에 가두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다
.동절기~39부동총~농번기에는 기한연장을 官에서 허용하였다
寬限(관한): 기한을 연장하는 명분을 말한다
“겨울철은 땅이 얼어서 2월로 연기하고,
2월에는 온갖 명분을 내세워 2~3차례 미룬뒤,
2월말이면 39부동총(3월과 9월은 풍수상 분묘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기피하다가, 3월도 넘긴다...”
@1863년(철종14), 안동 김대진의 上書(39부동총에 관한 내용)
“관노비 증률이 투창촌을 굴거하기로 다짐한 기한을 성주께서 3월초로
정하였으나, 39부동총을 이유로 4월로 연기되어...
장례는 달과 날을 택하여 움직이고,
분묘는 달은 택하고 날은 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3월과 9월에는 묘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대진은 3월초로 요구했으나, 소송관은 39부동총을 이유(명분)로
3월은 피하도록 권유하여, 4월로 정했다
3월이 지나면 농번기~9월 추수기까지 연장한 것이다
춘분~추분에는 관가에는 聽理(청리: 소송 심리)를 산송뿐 아니라
모든 소송업무를 중단하기 때문이다
추분이 지나면 9월(39부동총)을 핑계대며 시한을 넘기는 것이다
10월부터는 시간을 끌면서 겨울이 오기만 기다릴뿐이다
투장총을 파낼수 있는 시기는 2월, 10월, 11월이 고작이었다
.투장자를 옥에 가두더라도 명절, 상장례에는 임시 석방을 해야한다
*정조, 이하보는 대상일에 투장자를 임시 석방하지 않아 유배된바 있다
(大祥日: 죽은지 2년후 지내는 祭祀)
.1705년(숙종31), 투장자 버티기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한다
“판결후에도 묘를 파내지 않고 버틸 경우에는 장100, 도3년에 처한다”
이후, 투장자의 거굴행위는 별효과가 없었다
오이려 투장자의 위세를 이용하여 금장자를 위협하거나 친족과 노비를
동원하여 금장자집에서 행패를 부리는등 무단행위도 많았다
5.詞訟(사송: 조선시대 민사소송)
@원고, 피고, 재판관
.원고는 피고의 거주지 관아에 소지(소장)을 제출하면 소송이 시작된다
.피고가 도성에 거주한 경우에는,
토지, 가옥문제는 한성부에서 담당
노비 소송은 장예원에서 담당
.피고가 지방에 거주한 경우에는 피고 고을 수령이 소송관이 되었다
.2명이상 공동명의 정소를 等狀(등장)이라 하였다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상급관청(관찰사)~암행어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할때에는 議送(의송)을 제출한다(항소장)
.원고, 피고가 함께 출석하여야 시송다짐을 해야 소송이 시작된다
원고가 피고를 데려와야 하는 독특한 제도이다
그러나 代訟(대송: 법적 대리인)은 허가되지 않았다
.사대부 여성, 관직자(독특한 경우)는 子婿弟侄의 대송을 허락하였다
(자서제질: 아들, 사위, 아우, 조카)
.외지부(변호사)제도는 업격히 금지되어, 소송장 밖에서 불법적으로
은근히 자문을 받아 진행하였다
.증거제출과 변론이 없으니 판결을 요청하는 결송다짐을 받은후에
재판관은 공정하게 판결하였다
.이후, 승소자의 요청에 따라 판결문(결송입안)을 발급하였다
.재판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계속 지연되므로
30일간 소송장에 나오지 않은경우는 패소 판결하였다
.親着決折法(친착결절법)은 피고가 고의로 재판지연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사송에 국가의 개입을 억제하는 당사자주의 원칙을 지킨것이다
(시송다짐~변론~결솔다짐~판결~입안발급...)
6.松訟(산림법)
@분산 수호에는 養山 禁養權(양산 금양법, 산림이용권)
.분묘를 지키고 분산의 수호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산지기를 고용하였다
나무를 심고 가꾼 흔적이 있어야 양산금양권도 보장받을수 있었다
@금산을 지정하는 금송정책
.투작꾼, 집단 벌목꾼(땔감, 화전민 개간, 목재, 군함건조...)
.도성내외의 금산정책은 도성의 경관과 풍수적 비보가 목적이었으며
소나무, 경작, 토석채취도 허락하지 않았다
.연해및 도서지역의 금산정책은 군함건조, 건축자재로 조정에서 키워
소나무 벌목이 금지되었다
.송추투작은 장100대, 도3년...대송 3그루 벌목시 사형(살인죄)...
.1684년(숙종10), 송금사목을 반포하여 금산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의송산(봉산)을 지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전국6개도, 봉산에서는 쓰러진 나무도 옮기지 못하게 한것이다
선박용 봉산(282개소), 황장(임금 관 제작: 60개소), 송전(293개소)
@송송, 송추 분쟁
.다산 정약용(목민심서), 완도에 많은 나무가 있어 모두 욕심을 낸다
(가옥, 선박 건조, 관아 신축, 농기구 제작, 염전업자, 질그릇업자, 땔감)
7.宗山은 妻家~外家에서 출발(풍산류씨)
@宗山의 출현은 외가~처가의 산에서 부계중심으로 변화하며 생겼다
.사위, 외손으로 분산 밑자락에 자손 대대로 繼葬하면서 종산으로 변한다
@서애 유성룡의 7대조(유보)까지만 전해지고 실묘되었다
.7대조(유보)~5대조(유홍)까지 종산없이 흩어져 매장하였으나,
유보(7대조)는 예천에 매장하고, 대부분은 안동부근에 있었다
.4대조(유소) 이후 천등산으로 집중되기 시작한 것이다
안동권씨 시조(권행)의 분묘가 천등산에 있다
실묘된후, 후손 권옹이 안동으로 장가들어 묘를 찿아 수호했는데,
권옹이 죽은뒤 아들(권유, 권작)은 고향 평창으로 떠나버린다
.유성룡의 고조부(4대조 유소)가 권동(안동권씨)의 사위였던 것이다
유소 부부가 천등산에 입장하면서 풍산유씨 종산으로 변하였다
이후 후손들이 대대로 계장되었기 때문이다
.유성용의 3대조(유자온)는 처음엔 화산(하회마을 뒷산)에 안장하였다가
훗날 천등산으로 이장하게 된다
@후손 유운룡의 기록
.1518년(중종13), 3대조(유자온)의 부인을 천등산에 입장하려 했으나
안동권씨가 禁葬을 주장하여 마찰이 발생하였다
“유자온의 부인이 죽자, 남편 곁에 매장하려 하였으나,
태사공(권행)의 후손(권균 정승)이 반대한 것이다
주변에서 태사공(권행)의 계체를 철거하여 사용하려 한다고 이간질을
하였기 때문에 권균은 한양에서 크게 노하여 안동부에 공문을 보내
천등산에 묘를 쓰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 ”
.유성룡의 조부 유공작(참판공)은 상복차림으로 한양에 상경하여
권균 정승집 대문에서 한달이 넘도록 엎드려 간청하여 설명하였다
“자손들이 계장한 내력과 산세의 遠近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에 권균은 마음을 풀고 禁葬을 해제하여 유자온의 부인을 매장하였다
.이때부터 풍산유씨가 천등산을 수호하기 시작하였으며,
유자온의 아들(유중영 부부)이 입장되고, 손자(유운룡 부부~유성룡), 대대 후손들이 계장하여 천등산을 풍산유씨의 종산으로 태어났다
.이는 유소가 처가의 산에 입장하고, 외손들이 계장하여 종산이 되었다
@문묘 단장과 묘제 거행(선영수호, 爲先사업)
.3부자(부친: 유중영~아들: 유운룡, 유성룡)를 거치면서
묘지(업적을 기록한 비석)와 묘갈(비석)을 마련하고
祭位田(제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전답)을 설정하게 된다
.분묘 수호를 위한 立約
안동부근에 사는 자손이 묘제와 분묘 수호를 분담하고
매년 한번씩 하회마을 종가에 집결을 약속하였다
선영수호와 묘제를 통하여 가문의 결속력을 높이게 된것이다
8.박수하 山訟
@박수하는 조상의 묘역을 차지한 박경여 가문에 訴訟을 제기한다
.조상 묘자리 싸움으로 박수하, 박경여는 하옥되었는데(숙종)
박수하가 獄死하는 바람에 양가 집안의 갈등이 격화되어
장기간 物理的 충돌이 시작되어 사회적 문제로 변질되었다
.문랑(박수하의 큰딸)은 복수심으로 무덤을 파 헤치는데,
굴총(박경여 祖父의 묘)하여 송장을 불태워 버린것이다
.당시, 私掘(사굴)은 살인죄에 준하는 중범죄로 다스렸는데,
문랑(큰딸)은 유배형을 감수하고 투장을 감행했던 것이다
父親의 억울한 죽음에 앙갚음으로 不孝를 갚으려 하였다
@이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물리적인 대응을 시작한다
“박경여를 죽여라” 말과 칼을 동원하여 공격을 시도하지만,
.武將 박경여 수족들에게 죽임을 당해버린다
.묘지 소송이 결국 殺人 사건으로 번진것이다
@1712년(숙종38년), 대표적인 山訟사건
.숙종은 성주목사(김상직)를 파직시키고 재조사 지시를 한다
.처녀 박효랑(17세), 앳된 얼굴의 선비가 돌연 왕의 행차를 가로막고
아버지의 원수를 처벌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한다.
효랑은 남장을 감행하고 왕 앞에 나선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효랑의 父親이 묘지 소송에 휘말려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집안 대대로 모시던 조상의 묘지마저 빼앗긴 사연을 고하였다
.문랑(효랑의 언니)도 父親의 원수를 갚으려다 석연찮은 죽었다
.산송때문에 하루아침에 父親와 언니를 잃은 효랑의 한 맺힌 사연은
전국 儒林의 여론을 들끓게 했고, 이 광경을 목격한 세자(영조)는
임금 즉위후 사건의 재조사를 지시한다.
.효랑은 여인의 몸으로 한양에 상경하여 격쟁을 벌리는데,
출근하는 재상들을 붙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이때, 삼남지방과 전국에서 통문이 올라오고,
儒林들이 상소하고, 무려 7000여명이 서명하였다
“박경여를 처벌하고 효랑에게 효녀 열녀비를 내려야...”
.숙종은 성주에 2차례 어사를 파견하였는데,
5년만에 어사(홍시중)에게 결과보고를 받은것이다
“큰딸(문랑)의 死因은 박수하측은 맞아죽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박효랑 가문에서는 박경여 가문에서 조정에 압력을 행사하여
조작하였다고 주장이 다른것이다”
@1664년, 현종시대부터 山訟(묘지 소송)이 시작되었는데,
“신보수교집록(山訟)”에 24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바,
“訴紙(소지: 고소장)”이 70%로써 대부분 차지하였다
.증거물로써 山圖(묘지 약도)가 첨부되었다
9.윤관~심지원 山訟
@윤관의 묘(파평윤씨)와 심지원의 묘(청송심씨), 가문의 결투
.1765년(영조41), 영조는 깊은밤 경희궁 흥화문으로 행차할 때,
옥당관 김노진(당직근무)의 만류에 遞職(체직)하고 강행하였다
.심정최(청송심씨)와 윤희복(파평윤씨)의 양대가문의 대표자를 만나
직접 심문하였으나 한치의 양보도 없는지라 고집을 꺽지 못하여
진노하고 刑杖(형장)을 가하고 유배령을 내렸다
칠순이 넘은 老軀(노구)의 윤희복은 며칠후 귀향길 도중에 죽었다
@高麗 시중 윤관(파평윤씨)
.윤관(고려 예종, 여진족 격파, ~1111년)의 묘는 失廟되었으나,
18c초기, 파평윤씨 가문에서 집요하게 墳墓(분묘)를 소수문을 하여
동국여지승람에 “파주 분수원 밑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흙속에서 비석조각 墓碣(묘갈: 둥그스런 작은비석)을 발견하여,
현위치에 장묘했던 것이다
.공교롭게 100년전, 심지원의 묘(청송심씨 1593~1662)가 버티고
있었는데, 심지원은 영의정(효종, 3회)을 지낸바 있는 거물급이었다
청송심씨 顯祖(현조: 이름을 높힌 조상)으로써 효종이 승하한뒤,
어린 현종의 院相으로서 國喪을 총괄하여 정무를 보좌하였다
아들(익현)은 숙명공주(효종의 딸)의 부마로써 신임이 두터웠다
.파평윤씨 가문에서 심지원의 묘를 이장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였다
@산송의 시작은 고양~파주~교하에서 진행되었으나
.소송 당사자와 3고을의 수령이 인척관계로 해결되지 못하고
경기 관찰사를 거쳐 조정까지 확산되어 영조가 직접조정에 나섰다
.1764년(영조40), 윤관~심지원의 묘에 모두 祭祀를 下賜하였다
“고려시중 윤관과 상신 심지원의 묘에 賜祭(사제: 죽은 臣下에게
祭祀를 下賜)를 명하였다...
윤씨가 먼저 入葬하였으나 해가 오래되어 묘를 잃어버리고,
심씨가문에서 외손으로써 그산을 점령하고 묘를 썼다...
각기 그묘를 수호하고 서로 침범하지 마라!... ”
.고려 재상~조선 재상을 우대하여 똑같이 致祭(치제)한 것이다
영조는 어느 한쪽에 치우칠수 없는 입장이었을 것이다
@250년간 山訟이 시작되고, 400년후 청송심씨의 양보로 종료되었다
.윤씨가문에서 심지원의 묘앞의 階砌(계체: 무덤앞 돌계단)를 해체하자
심씨가문에서 몰려와 집단폭행을 가하였다
.양측은 잇달아 上言과 擊錚(격쟁)을 왕에게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여
.영조가 직접 국가의 기강과 풍화를 바로잡겠다며 흥화문에 행차하였다
.파주 윤관묘의 곡담이 날로 높아져 결국 심씨묘가 이장을 택하는데,
.당시, 유관의 묘 제사시 심지원의 무덤이 내려다 보는 지형이라
곡담을 계속 높혀 나갈수밖에 없었던 것이다(3단~7단~12단)
결국, 뒤편의 묘(심지원)가 보이지 않게된 현재의 모습이다
.2010년, 파평윤씨가 청송심씨의 선산을 제공하여 심지원의 묘를
이장함으로써 극적으로 해결되었다
10.성운한의 山訟
@1664년(현종5), 이시매의 파직요청(경기 관찰사)
.山訟의 유래가 시작된것은 현종 시대이다(조선왕조실록)
.사간원에서 산송을 지연시킨 경기관찰사(이시매)를 고발한 것이다
“성운한의 山訟에 관한 曲直(사리의 옮고 그름)은 원고~피고의 말을
들어보면 즉시 분별할수 있는데도 경기관찰사(이시매)는 3번이나
재판관을 바꾸고 5개월간 질질 끌었다.
성운한이 擊錚(격쟁)한뒤 의금부에서 담당 관청으로
覆啓(복계: 임금에게 그 결과를 보고함)하도록 청하여
상(임금. 주상)께서 윤허하였는데도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거론하지 않으니 직무를 포기한것이다.
경기관찰사(이시매)를 파직하고 형조에 해당하는 당상과 낭청을
추고(추고: 죄를 추궁하여 심문함)하소서... ”
.조씨가문에서 선산에 偸葬하였다고 성운한이 所志를 올려 발단되었다
(투장: 남의 선산, 묫자리에 자기 집안의 묘를 몰래 쓴 행위)
.억울함을 임금에게 호소하는 擊錚으로 확대되는데,
일단 격쟁이 시작되면, 왕이 담당부서에 하명을 내린다
담당부서는 해당지역 관찰사에게 조사명령이 하달된다
그런데, 이시매는 수개월간 재판을 지연하고 보고조차 지체한 것이다
@당시 법전(수교집록, 禮典)의 喪葬條(조)에 山訟이란 용어가 등장한다
.法典은 한시대의 삶과 가치관을 공식적이고 종합 결집한 산물이며
당대 사람들의 관념과 가치관을 엿볼수 있기 때문이다
.1686년(숙종12), 受敎(수교: 각 관청에서 받아들인 王命)에 규정하였다
“京外의 山訟은 병진년(1676년, 숙종2)의 受敎에 따라 시행한다
龍虎(분묘의 왼쪽~오른쪽 산줄기)의 기준은 5~600보에 이르되
기준이 애매한 경우에는 관리의 재량에 달려있다...
墳墓(분묘)의 형국을 참작하여 처결한다”
.17c후기, 山訟에 대한 受敎가 증가한다
.영조, 신보수교집록에 독립항목으로 설정되어 禮典에 실린다
15c경 편찬된 經國大典에는 없었던 시대적 흐름이었다
.禮典(총14항목, 144건의 수교)에 山訟이 6번째, 24건의 受敎가 실렸다
訴訟임에도 刑典이 아닌 禮典(상장조)에 실린것은 조선 양반들의
物質的 이득보다 喪葬禮 절차상 발생하는 갈등으로 볼 수 있다
11.진성이씨 집안 山訟(이석~이운후)
@고려 이석의 묘는 영남 진보현 기음곡촌이었으나 실묘되었다가
.안동 주촌의 입향조(이운후)의 분묘를 찿아 회복되었다
.1645년(인조23), 이시장 3형제는 母親의 분묘를 기음곡에 조성하면서
우연하게 진성이씨 시조(이석)의 묘비를 발견하였다
(誌石: 고인의 인적사항, 업적이 적혀있는 판석)
.이양호 誌石에 “선조의 묘에 附葬(부장, 합장)한다”라고 적혀있었다
이양호는 이석의 증손자(3대손)이었던 것이다
인근에 古冢(고총 3기)은 이석, 부인(2명)의 묘로 밝혀진다
.이시장 3형제는 갈등에 휩싸였다
이석(진성이씨 시조)의 묘를 찿았던 사실을 문중에 알려야 하지만
모친 분묘에 장애가 될까봐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1678년(33년후, 숙종4), 誌石이 우연하게 발견되었다
.문중에서 모친의 이장을 촉구하면서 族人끼리 山訟이 시작된다
.이운후(안동 입향조)는 退溪(李滉)의 고조부(5대조부)로써
안동 동쪽 가구산에 분묘가 있고,
이운후의 부인(안동권씨)의 묘는 안동 북쪽 수리동에 조성되었다
부부의 묘를 입장하고, 분묘 수호~묘제는 자손이 나눠 담당하였다
가구산에 사는 외손가문은 이운후의 분묘를 지키고
수리동 안동권씨(부인)의 묘는 주촌에 사는 本孫들이 묘제를 지냈다
한동안 후손에게 그대로 이어져 오던중,
외손가에서 이운후의 분묘를 돌보지도 않고, 묘제도 하지 않은것이다
이무렵, 부계 조상의 분묘수호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촌에 사는 본손들은 이운후의 가구산 분묘를 되찿고자 하지만,
실묘되어 찿을길이 없어, 진성이씨 가문에서는 이운후의 묘제를
안동권씨(부인)의 분묘에서 함께 지낼 수밖에 없었다
.16c 退溪(이황)은 입향조(이운후)의 분묘를 찿을수 없었다
.낙향했던 퇴계도 한탄하면서, 가막산을 향해 망제를 올렸다고 한다
@17c 이상준이 조문갔다가 유의남에게 결정적인 단서를 듣고 찿는다
“모친이 어릴때 사람을 따라 정원로의 모친(이운후의 친손녀)의
분묘에 갔었는데 제사가 끝나고 다시 이운후의 분묘로 추정되는
조상의 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봤다...”
.이운후의 분묘를 찿은후, 큰 걱정거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외손 정씨가문의 족장지(族山)가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정씨가문에서 외가의 분묘를 수호하면서 繼葬(계장)하였다
(繼葬: 조상의 무덤아래후손들의 묘를 쓰는 풍습)
외가의 분묘는 실묘가 되어 이름없는 古冢(고총)이 된것이다
.진성이씨는 시조 묘를 복구하는데 정씨가문과 충돌한다
.10년후(1643년, 인조21), 봉분을 단장하게 되었으며
1670년(현종11), 갈석을 세웠다(碣石: 머리가 둥그런 작은 비석)
12.이한문의 山訟(전주)
@이한문(호남 고산현)은 300년간 6회 투장피해를 당했다(전주 선산)
투장자를 찿을수 없어 투장총을 굴거할 방법이 없게되자,
전주부윤에게 관굴을 요청했지만 “투장자를 찿아오라”는
처분만 계속되자, 위굴을 요청한 것이다
전주부윤은 정령을 보내 투장자를 찿으라는 처분을 내렸는데,
이한문은 전라도 관찰사에게 의송을 올렸는데,
“題音(소지에 대한 처분)과 전령을 받아 동네 갈림길에 방을 설치하고
洞任(동네 이장)과 밤낮으로 투장자를 찿게하였다.
투장자가 나타나지 않아 6개 투장을 동원하여 위굴하였다...”
당시 마을대표의 관할하에 위굴을 거행한 것이다
이때, 6개 투장총중 한무덤의 주인이 나타난 것이다
이한문은 5개 투장총의 관굴을 관찰사에게 요청하여 허락을 받은뒤,
전주부윤에게 다시 관굴을 요청해 처분을 받아냈다
“독굴하라는 뜻으로 해당마을에 전령하라...”
이한문은 전주부윤~관찰사~아랫마을을 수차례 왕래,수차례 정소하여
투장자를 수색하였는데,결국 어렵게 위굴과 관글을 하락받았다
위굴과 관굴은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과정이었다
@사굴
.私掘은 살인죄를 적용받아 유배되어도 금새 해제되었다
.1873년(고종10), 이기운(전주)이 사굴을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 요청한
내용은 처벌이 너무 약하여 유배형을 감수하고 감행했기 때문이다
.1811년(순조11) 비변사의 사굴에 대한 의견도 비슷하다
“사굴은 유배형으로 다스려 사면받아 두려워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사로이 폭행치사...참혹한 일이 빈번하다
사굴하고 자수하면 유배등 가벼운 처벌뒤 사면이 된다면...
결국 사면을 하지말아야 한다...”
.이후 비변사의 요청대로 사면을 금지했으나, 사굴은 계속되었다
“차라리 官에 죄를 지을지언정, 조상을 욕보일수는 없다...”
국버을 어기고 벌을 받아도 조상을 편하게 모신다는 고집이다
13.이후연 私掘(안동)
@이후연(경상도 안동) 가문에 딸의 분산내 분묘를 사굴을 하였다
.17c 딸의 친정 입장이 점차 배제되기 시작한다
.1899년, 이후연등은 안동 겸관에게 사굴하는 심정의 等狀을 제출한다
(등장: 여러사람의 공동명의로 관청에 호소하는 청원서)
“안승우는 누님의 아들(조카)인데, 누님이 사망하고 한달후에
조카는 길지에 안장하고자 했는데,
형제와 숙질들은 장례행렬을 따라 가는데,
야밤을 틈타 누민의 상여가 어디론가 사라졌다
도착한곳은 선조 부정공(이운후)의 재실과 인접한 장소였다
조카에게 누님의 시신을 다른곳으로 옮기도록 요청했는데,
얼마후 조카는 장정들을 모아서 그 자리에 입장하였다
매형(누님의 남편)은 쾌히 승낙했으나, 조카는 크게 저항하였다
고함치며 질책하고 누님의 관을 꺼내 모친의 묘 아래에 묻었다
저희는 차라리 누님께 죄인이 되더라도 조상께 죄인이 될수는 없다”
@형제간에 양보없는 가문지키기
.누나와 생질(조카)의 죄인은 되더라도 조상과 문중을 위해 어쩔수 없다
이후연은 망자(누님)의 남동생, 투장자의 외삼촌, 조카(생질)사이...
위선의시과 성리학적 도성성을 중요시 했기 때문이다
14.전의이씨 山訟(남평)
@호남 전의이씨의 산송(삼굴삼장, 분산수호 작전: 전남 남평, 광주, 화순)
.16c 석탄 이신의(1551~1627)은 경기 공양 석탁에 서재를 짓고 살던중
임진왜란으로 향군 300명을 모아 의병활동을 시작하였다
.광해군의 폐모론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려 회령(함경도)에 유배된다
.유배중, 큰아들이 죽어 이씨가문은 전라도 남평으로 落南하게 되었는데,
큰며느리는 시아버지는 유배되고, 남편은 죽고...아들(3명)을 데리고
친정(남평)으로 내려와 입향하게 되었다
.시아버지가 해배되어 광산이씨는 호남사족으로 남게되었다
@19c 이씨가문은 5번 산송에 휘말린다
.남평 봉산촌의 산송은 3회 투장총을 파내고, 3번 다시 투장한다
낙남 당시, 처음 선산 입장은 이신의의 장남(이호)을 묻었다
.1878년(고종15), 박시후(남평 향리)는 자기 분묘의 좌청룡에 부인을
입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달현(40명)의 연명으로 남평현감에게 증장을 제출한다
“6대조 문정공(석탄 이신의)의 장손(이호)의 분묘가 관할구역내의
봉산촌의 뒷산록에 있는데, 낙남하여 입향한 선산이다...
산지기를 정해 수호한지가 수백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龍虎내에
다른 분묘가 한 개도 없었는데,
고을 형리 박시후가 청룡에 가까운 곳에 투장하였다.
남의 사대부 가문의 선산에 범장한 박시후를 엄벌하소서...”
.투장한지 8일만에 등장을 올려 남평현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40명의 집단서명은 이씨가문과 특정계파 뿐만 아니라
광주~남평~화순의 이신의 후손들이 대거 참여하여
즉각적인 대규모 대응은 강한 족적 결속력을 보여주는 행동으로
족세 위력과시의 의도가 내포되었던 것이다
.남평현감은 형리에게 현장조사와 산도를 제출받은 후, 직접 확인하였다
“4월안으로 투장총을 굴거하라”고 판결하였다
“거리의 원근을 고사하고 士大夫家 선산에 下吏가 어찌 투장하는가?”
@4월을 넘기고, 5월이 되었지만 박시후는 굴거를 거부하여
.이태현(13명)은 다시 등장을 제출하여 관령을 거부하는
박시후의 처벌과 함께 투장총의 굴거를 요구하게 된다
.박시후에게 5일간의 말미를 주었으나, 전염병이 유행하여 굴거기한을
연기해 줄것을 요구한데다가
.설상가상으로 國喪(철종비 철인왕후)으로 산송은 지체되었는데,
5월 12일~9월 18일 예릉(철종릉)에 합장시까지 소송이 중단된다
.이씨가문은 인산일이 지나자, 10월에 정소활동을 재개한다
10월에 남평현감에게 3회 등장을 제출하였으나,
박시훈는 기한을 넘기면서 계속 거굴하였다
.최후 수단으로 官掘을 요구하자 소송관은 관굴을 명하였다
“박시후를 산위에 잡아올려 굴거하게 하고,
완강히 현장출동을 거부하면 파낸 다음에 잡아들여라!”
.산송이 시작된지 1년안에 빠른 소송관의 조치로 보인다
.1878년(10월), 1차 관굴이 진행될때 문제가 생긴것이다
박시후측 아들이 칼을 휘둘러 위협하여 선혈이 낭자하였고,
이미 굴거한 분묘를 다시 안장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1차 更埋(갱매) 투장자가 무력을 동원하여 거굴하자,
官에서 이씨가문의 정소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장교를 파견하여
투장총을 재차 굴거하게 된다(2차 官掘)
이때 박시후 가문은 관굴을 수용하는듯 하였으나 문제가 있었다
.1879년, 이태현(5명)은 다시 남평현감에 정소를 제출하였는데,
“관굴에서 박시후는 장교와 결탁하여 투장총을 파내는 척만하고,
실제 봉분 상단만 제거하여 平葬으로 만들어...(2차 更埋 갱매)”
.官에서 유향소 좌수와 장교에게 즉시 관굴하도록 명령했다(3차 관굴)
투장자와 결탁이 들통나자, 향촌자치기구(유향소)를 참여시켜
박시후의 한달간 버텼으나 좌수와 장교의 주도하 관굴하였다
.3차 관글까지 갔지만, 박시후는 거굴행위가 계속되는데,
남평현감이 상경한 틈을 이용하여 또다시 투장한 것이다(3차 갱매)
.이씨가문이 즉각 대규모로 대응을 하였는데, 남평은 空官이므로
인접 화순현감에게 43명 연명으로 정소하였다
화순현감은 三掘三葬(삼굴삼장)에 깜작 놀라면서 굴거에 관하여
“남평현감이 돌아오기를 기다려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것이다
@겸관(화순현감)에게 별다른 성과가 없어, 관찰사에게 의송을 제출한다
.관찰사(심이택)는 화순현감에게 명을 내렸다
“박시후를 잡아 가두고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라! ”
.이씨가문은 관찰사의 처분을 첨부하여 화순현감에게 등장을 제출하자,
처음에는 타지역 산송이라 소극적이었으나,
관찰사의 명에 의거 적극적으로 화순현감이 태도를 바꾼것이다
“감영처분에 따라 처분하라!”
.4일후, 박시후(남평아전, 54세)는 다짐장을 관에 제출하는데,
“처가 죽어 이씨가문의 선산에 안장하였으나,
패소하여 옥에 갖히는 지경에 이르러 묘를 파낸다...
또 투장하면 형장을 쳐서 독굴한다는 뜻으로 다짐장을 제출하니
증거로 삼아도 좋다...”
.이후, 산송의 기록은 없다
과연 박시후는 굴거하여 처의 묘를 이장했을까?
15.노상추와 박춘로 山訟
@1807년(순조7), 노상추(1746~1829)와 박춘로의 山訟
.노종선(김종직의 문하생 1430~)은 경북 선산의 입향조로 노씨가문은
400년간 世居한 武班 가문으로 유명하다
.원고 노상추(노종선의 11대손)는 순조에게 上言을 올렸다
피고 박춘로는 노사성(노씨가문의 4대손)의 사위(이민선)의
사위(박정실)의 후손으로 먼 친척관계이다
.내외손 관계의 두집안의 山訟은 종산의 경계지점 때문이다
@노상추의 上言
“11대조 노종선(첨정공)이 대대로 선산부 상구미면 성남촌에 거주하였다.
문간공(김종직)의 문하에서 수업하여 학문에 연원이 있다.
노종선이 죽은뒤 살던 마을 왼쪽에 안장하였다.
성남동은 노씨가문이 6~700년간 생전에 살아왔고
죽어서 매장했던 곳이다.
11세 방계 할아버지(노계종)의 자손들도 이곳에 살고있다.
노계종의 4세손(노사성)은 후손이 없어 사위(현감 이민선)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으며,
이민선도 자신의 사위(박정실)에게 分給(분급)하였다.
이민선의 후손은 지금까지 노씨가문의 선조의 묘 오른쪽 골짜기에
살면서 대대로 오른쪽에 매장하였다.
박정실 후손들은 지금까지 왼쪽 골짜기에 살면서 왼쪽에 매장하였다.
이처럼 경계를 나누어 정하고 200년간 서로 침범하지 않았다...”
@입향조 노종선은 죽은뒤, 왼쪽 산록에 묘를 조성한 것이다
.대대로 살면서 매장하여 종산을 가꾸어 온것이다
.집안 사위들도 성남촌 산록에 입장하여 내외손이 공존해 온것이다
.이민선은 노사성의 사위자격으로, 박정실은 이민선의 사위자격으로
처가살이를 하다가 산록에 묻힌것이다
.훗날, 이민선과 박정실의 후손들은 처가살이를 하지않고
조상묘를 계장하면서 독자적인 종산으로 발전해 나간것이다
.성남촌 산록은 노상추 가문의 종산을 중심으로, 3가문이 있었는데
오른쪽은 이민선 후손, 왼쪽은 박정실 후손이 차지하였다
@19c초기 山訟 분쟁
.1807년(순조7), 박씨가문의 새로운 분묘조성이 도화선이 된다
.박정실의 후손 박춘로가 모친상으로 종산에 분묘를 했는데,
묘자리가 공교롭게 노씨가문의 분묘의 건너편 산이었던 것이다
.풍수지리상 조상묘의 案山(안산)에 해당되어 對案之處(대안지처)라고
주장하면서 禁葬하고 나섰다
.박춘로는 대대로 世居地라며 노씨가문이 廣占(땅을 넓게 차지함)이라
주장하여 집안의 산송이 시작되었다
.결국 노씨가문의 세장지가 분화되어 형성된 외손계열의 이민선 가문과
박정실 가문의 3갈레의 세장지가 연접하여 매장하였으므로
언젠가는 분산수호권이 충돌할수 밖에 없었다
@체송(노상추와 박춘로)
.山訟은 鄕村에서 상경정소로 9차례 上言과 擊錚이 4년간 진행된다
.1807년(순조7), 1차 산송(향촌에서 시작)은 선산부사(이의교)에게
所志(소지)를 올려 1차 승소하였다
박춘로는 5월까지 묘를 파내겠다고 다짐을 제출하였다
.박춘로는 경상도 관찰사에게 議送을 올려 얼울함을 호소한 것이다
(의송: 군현 수령의 판결에 불복하여 관찰사에게 올린 청원서)
.경상도 관찰사는 선산부사에게 재조사 명령을 하달되어,
현장 재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불씨가 불거졌다
.두 집안 분묘 중간에 이극인 아들의 묘가 문제가 된것이다
박춘로는 이극인 아들의 묘가 더 가까운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삼지 않고 자신의 모친의 투장묘를 금장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2차 현장조사 결과, 불리해진 노상추 가문은 새로 작성된 산도에
서명을 거부하는 바람에 소송이 지연되기 시작하였다
.박씨가문은 노씨가문에서 명예훼손을 하였다며 선산부에 고소하였다
결국 선산부사에게 불만을 품고 비판했다는 내용으로 와전된것이다
.선산부사는 “官長을 능멸한 죄”로 적용하여 노씨가 사람을 체포하여
형장을 가한후 판결을 번복하여 박씨가문에게 승소 판결을 하였다
.노상추 가문은 1차재판에서 승소하였으나, 선산부사를 능멸한 죄목으로
소송외적인 문제로 판결이 뒤집혀 패소 당한 것이다
.이때 노씨가문이 위기에 처했을때, 노상추가 등장하게 된다
강화도 관직생활을 하던중 체직되어 낙향한 것이다
.노상추는 3개월간 관찰사에게 7차례 원정을 올렸다
끈질긴 정소 끝에 경상도 관찰사는 재조사 명령을 하달하는데
칠곡부사(이엽)을 조사관으로 배정하여 현장 재조사를 시킨것이다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타고을 수령에게 배정했으나,
.박춘로측은 칠곡부사가 배정된것을 노상추측의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노상근(노상추의 동생)이 감영의 별장으로 승진후
백방으로 청탁하여 조사관이 바뀐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노상추의 반박은 노상근은 조사관이 배정된 이후,
감영 별장으로 승진하였다며 일정을 공개한 것이다
.1807년, 칠곡부사는 재조사후 山圖를 관찰사에게 제출하여
노상추의 승소를 판결하고, 박춘로의 분묘를 파내도록 독촉하였다
.당시, 선산부사 부재중으로 개령현감이 겸직하고 있었는데,
관찰사의 명을 받아 박춘로를 옥에 가두고 묘를 파내도록 압박했으나
박춘로는 판결에 불복하고 굴거하겠다는 다짐장에 서명도 거부하였다
.박춘로의 새로운 주장이 제기하여 관찰사에게 의송을 제출하였는데,
“노상추가 삭주부사로 재직시, 칠곡부사의 동생과 절친한 관계였다
온갖 청탁으로 판결이 뒤집혀 억울하다...”
.옥중에서 한해가 지나고, 관찰사도 교체되어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1808년(순조8), 개령현감은 신임 관찰사에게 체송된 산송을 보고하였다
관찰사는 박춘로에게 형장을 가하도록 엄중한 처분을 내리자
박춘로는 위협을 느끼고 수개월 옥생활을 포기하고
10월까지 굴거하겠다는 다짐장에 서명하게 된다
.1808년(7월), 암행어사가 경상도에 오면서 상황이 급변한다
박춘로는 암행어사(여동식)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여
“督掘(독굴: 분묘를 독촉하여 파냄)을 중지하라”고 명한다
관찰사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분묘를 파내는것은 중지시킨 것이다
@노상추의 上言, 擊錚(한양에 상경하여 국왕에게 정소한다)
.1808년(순조8), 3월에 처음 상경정소를 계획했으나, 上言의 형식이
격식에 위배되어 접수조차 못한다(사실상 서류심사에서 반려)
.이후~1811년(순조11) 4월까지 약2년간 수차례 상경정소를 준비한다
이때 노상추 가문(상언:5회, 격쟁:2회), 박춘로 가문(격쟁:2회)
.上言, 擊錚은 국왕이 궁궐밖 거둥, 종묘제사, 능행길에 이루어진다
정기적인 행차이기에 수개월전부터 왕의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
최소한 15~30일전에는 일정을 파악해야 준비할수 있었다
.승정원에서 정기적으로 관청및 관원에게 배포하는 朝報(조보)를 통하여
임금의 일정을 미리 알수있었다
.상언, 격쟁을 준비하는데 최소 10~20일가량 소요되는 이유는
대부분 문서작성과 수정작업에 집중해야 한다
.노상추는 1808년 3월 1차 상언을 하지만 실패하고,
5개월후(8월), 가을철 능행길에 2차 격쟁을 한다
*가을철 능행: 파주 3릉을 展拜(전배: 궁궐, 종묘, 문묘, 능침에 참배)한다
1일차: 창덕궁 출발~고양행궁에서 1박
2일차: 파주 永陵(영릉: 효장세자 진종릉, 세조 아들, 인수대비 남편)
~順陵(순릉: 성종비 공혜왕후릉, 한명회의 큰딸)
~恭陵(공릉: 예종비 장순왕후릉)을 참배후 파주행궁에서 1박
3일차: 昭寧園(소령원: 영조생모 숙빈최씨)
~綏吉園(수길원: 영조후궁 정빈이씨)를 참배후 고향행궁 1박
4일차: 창덕궁으로 환궁
.노상추는 능행4일차(환궁), 서대문 안현에서 행차를 가로막고 격쟁한다
조카(노기엽)이 대신 격쟁을 시도한 것이다
며칠뒤 조카(노기엽)은 형조에 불려가 형장50대를 받는뒤,
(임금의 행차를 방해한 죄목), 擊錚(격쟁)原情(원정)을 접수하였다
*擊錚原情이란? “擊錚(격쟁)은 문자를 모르는 사람이 징을 두드려
억울함을 말로써 호소하는 방법”이었으나,
격쟁이 활성화되면서 文書(문서)로도 가능해진것이다
.격쟁, 상언의 처리절차(담당관청): 소송관련 上言(상언)은 한성부에서,
격쟁은 刑曹(형조)를 통하여 해당지역 관찰사에게 조사를 명한다
.관찰사는 고을 수령에게 조사명령을 내려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관찰사는 조정관청에 결과 보고하면, 임금에게 최종 보고된다
.조카(노기엽)의 격쟁은 정차대로 관찰사에게 조사 지시가 내려졌다
@경상도 관찰사(정동관)이 조정에 결과보고를 하였는데
.노상추에게 불리하게 조사가 진행된 것이다
.노기엽의 격쟁이 지방관의 반감을 초래하여 소송의 흐름이 바뀌는
결정적인 역효과가 일어난다
.조사결과 보고서 “소송은 기간을 정해 투장총은 굴거하겠지만,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격쟁을 강행했던 노기엽에게
관장을 무고한 죄목으로 다스려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이때 박춘로는 상경정소를 시도하여 강력 대응하였다
1809년 1월, 순조가 종묘, 경모궁으로 행차하는 날을 기다렸다가,
동대로에서 격쟁을 시도했던 것이다
.박춘로의 격쟁에 위협을 느낀 노상추는 2월에 조카(노필협)을 내세워
3차 상언을 시도하였는데,
.2일후, 박춘로의 격쟁이 다시 이어졌다
.조정에서 양측의 상언, 격쟁을 동시에 처리를 진행하는데,
노필협의 상언은 한성부를 거치고, 박춘로의 격쟁은 협조를 거쳐
경상도 관찰사에게 재조사 지시를 내렸다
.훗날, 경상도 관찰사는 박춘로의 승소판결로 조정에 보고하였다
“노필협의 금장은 선영에서 가깝고 앉거나 서서 보인다는 이유...
박춘로가 굴거하지 않은것은 아들무덤위에 입장한 족장내 부장으로
노씨측이 가까운 묘는 그대로 두고, 먼곳을 금장함은 잘못이다...”
.결국, 노상추는 향촌에서 3회 승소하였으나 상경정소에서 패소하였다
노씨가문는 순조의 판결에 불복하여, 노상추가 직접나서 계속적으로
상언을 시도하게 된다
.4차 상언, 순조의 가을 능행길에 추진하였으나,
문서 격식이 규정에 어긋나 접수를 거절당한다
.5차 상언, 다음해 봄 능행길에 수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
*노상추의 정성어린 상언, 격쟁 준비과정
上言(상언)은 국왕의 행차 정보를 확보하는게 가장 중요하며
소장을 작성하고, 능행일정을 계속 확인하며 치밀하게 준비한다
1810년(1월) 조보를 통해 봄철 능행이 2월 3일임을 확인한뒤,
노상추는 즉각 5차 상언 준비를 한것이다
지인들과 지속적인 논의, 도움요청, 상언의 원활한 접수를 위해
청탁편지도 준비한 것이다
상언준비를 하면서 중간에 수차례 계획이 변경되는데,
최초 정륵을 시켜 상언을 정서했으나,
5일후 노상추는 직접 격쟁원정을 수정하였고,
5일후 상언 초안을 재수정을 하였다
3일후 정서를 마칠 정도로 혼신의 노력으로 정성을 쏟은것이다
상언~격쟁~상언?... 정소 방법도 수차례 변경하는등 고민을 한다
상언, 격쟁원정을 타인에게 부탁하여 정서하고 수정을 받는다
노상추는 직접 문서내용을 수정하면서, 명필가의 대필로 정서할 때
부탁받은 사람도 친제원칙을 고집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았다
노상추는 대필(대제)했으나 관청에서 친제로 인정해준 셈이다
한번의 상언, 격쟁을 준비하는 과정은 많은 시일과 노력이 필요했다
*상언은 원칙적으로 親製親呈(친제친정)이 원칙이다
정소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타인 대리 작성시 장 100에 처하고 문서는 접수받지 않는다
그러나, 당시에는 친제친정의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관청에서 문서만으로 정소자가 직접 작성했는지 확인이 어려웠고
정소자들이 문서의 호소력을 높이기 위하여 가능한 최고의 문장과
문맥, 명필을 선호하여 代製(대제: 대필)이 관행화 되었다
문서상의 상언, 격쟁을 올리는 사람과 문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이름이
일치하면 친제친정으로 인정을 해준 것으로 보인다
.6차 상언, 다음해(1811년) 봄 능행길에 상언을 올린다
노상추는 6차례 시도를 하였으나, 오이려 위기에 빠지게 된것은
非理健訟(비리건송)으로 지목된 것이다
“국왕의 판결을 거부하고 수차례 상언을 계속함은 이치에 어긋난다”
.7차 격쟁 준비(1811년)
비리건송의 죄목으로 의금부에 수옥됨과 동시에 격쟁원정을 접수한다
노상추가 의금부에 투옥된것은 관료출신이기 때문이다
관직이 없는 죄인(일반백성)은 형조에서 취급하는게 원칙이다
유배 보낼때, 관직자는 의금부 서리, 나장이 유뱃길을 호송하지만
양반이라도 관직이 없는 일반백성은 직접 형조에 출두하여
역졸들이 교대로 호송했던 것이다
*노상추의 원정의 坐起 절차
(좌기: 관청의 수장이 출근하여 정무를 처리함)
옥에 갖힌 후, 서리가 원정을 받들고 당상관들은 좌기에 가져간다
옥에 갖힌 죄인을 한사람씩 차례로 虎頭閣(호두각)의 처마안으로
잡아들여 꿇어 앉히고 하례(下隷, 종)가 白杖(백장) 한 묶음을
죄인 뒤에서 그의 머리를 넘겨 앞으로 던졌는데,
이를 散杖(산장)이라 하였다.
또 죄인을 호두각 안으로 끌고 들어가 대청 계단아래에 꿇어앉혀
땅에 엎드리게 한후 낭관이 관찰사의 조사보고서를 읽는다.
원정을 관찰사 조사보고서에 첨부하여 붙이고 다짐을 받고
끌려나가 다시 옥에 재수감 된다.
이후 원정은 왕에게 보고된다
*격쟁원정 접수절차도 죄인의 신분에 따라 달리 적용되었다
上言인과 달리 擊錚인은 죄인으로 취급하여 형조에서 먼저 형장을
가한후에 원정을 접수한는 제도이다
의금부에서 노상추의 원정을 접수할 때 적용한 산장은
형조의 형장과 다른 형벌로 보이며,
원정인(노상추)을 의금부 호두각 처미 밑으로 데려가 꿇어 앉히고,
종이 원정인의 뒤에서 나무막대기 한 묶음을 원정인 머리를 넘겨
던지는 특별한 처벌이 매우 이상할 뿐이다.
격쟁인에게 직접 형장을 가한느게 아니고,
퍼포먼스식 형식적인 형장으로 볼수있다.
禮記 이념을 적용하여 “형벌은 위에서 대부까지 미치지 않는다...”
즉, 관직자 우대차원의 특별법인 셈이다
.노상추는 의금부에 구속을 감수하면서 7차 격쟁을 시도하지만
끝내 별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고,
오이려 비리건송으로 유배에 처해졌으나, 왕명으로 특별 사면된다
4년간의 산송을 접고 낙향하여, 조상의 묘를 찿아 한탄하였다
@노상추가 국왕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상언, 격쟁을 반복했던것은
.조상의 분묘때문에 필사적인 투장총을 굴거해야 했기 때문이다
.가문의 사회적 위상, 家格이 걸린 문제이기에 물러설수가 없었다
16.기타(山訟)
@1465~1478년 어간, 안동권씨의 시조묘 회복(권행, 안동3태사)
.시조 권행(고려3태사)의 분묘는 6~700년간 실묘되었다
.권옹(18대손, 평창군사)은 배소(이조정랑)의 사위가 되어
안동 풍산현 하회마을에 정착하였다
동국여지승람을 일고 천등산부근에서 시조의 묘를 찿아냈다
@오리 이원익(영의정 5회)
.조상의 묘를 종산(선산, 오리동)으로 모두 이장토록 지시할 때에
전답은 묘지기에게 내려준 것은 성리학 중심의 분위기였다
.충현 박물관은 오리(이원익)의 宗家이다
@영춘군 장례식에 이창석 피살
.장씨가문은 이씨문중에서 선산 매장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씨문중의 반대를 무릎쓰고 강행하였는데,
.이씨가문에서 거절하며 방해하여 집단폭행이 일어난 것이다
늘빛사랑 조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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