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3.회장단회 산악회 2014년도 송년산행
*남대문~남산도서관~남산팔각정(타워)~장충단공원
*피일시차일시(彼一時此一時)
피일시차일시(彼一時此一時)
@검열 황경원(黃景源)의 상소문(영조실록 17년, 1741년)
“후임을 뽑기 위한 한림의 천망(薦望)은 열 사람이 모여 의논하더라도
반드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고 나서야 정합니다.
따라서 분향하면서 천지신명에게 고하는 내용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권(會圈)은 각자의 뜻으로 후보 이름에 권점을 쳐서
권점을 많이 얻는 자는 선발되고 적게 얻는 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권점의 결과가 이따금 각자의 생각을 벗어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본심과는 다른 명단을 올리면서 천지신명에게 맹세하는
축문을 읽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신이 감히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영조실록(英祖實錄), 정조 즉위 원년(1776)
또 황경원에게 하문하니, 황경원이 아뢰기를,
“회권하고 나서 소시(召試)까지 보이니 법의 취지가 매우 좋습니다.
동춘추(同春秋)의 말에 대해서 신은 실로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자, 동춘추 조준(趙㻐)이 아뢰었다.
“한림 천망은 한 사람이 주관하여 행하고 분향하면서 천지신명에게
성심껏 고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물의(物議)에 흡족하지 않은 사람이 천거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당(都堂)의 회권은 간혹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림의 자체 천망 과정은 숙종 때 편찬된 한원고사(翰苑故事)에 의하면,
먼저 한번 한림이 주관하여 새로 문과에 급제한 인원을 포함한 7품 이하의 문관 중에 우수한 자들로 천거하고 한림들의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정한다.
그 명단을 전임 한림들에게 돌려서 의견을 묻고 춘추관과 예문관
당상들에게 알리는 과정을 거쳐 이의 제기가 없으면 후보를 확정한다.
이어 한림들이 모여 분향하면서 공정하게 선정하였음을 천지신명에게
맹세하는 축문을 읽으면서 고한다.
끝으로 영의정 이하 춘추관과 예문관 당상 등이 강(講)으로 간략히
시험하고 최종 마무리한다.
반면 영조 17년 당시에 정한 회권(會圈)은 천망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된 명단을 놓고 한림들이 각자 그 이름 아래에 동그라미로 권점을
쳐서 차점자들까지 후보로 정한 뒤 2차로 이 명단을 놓고 대신(大臣)과
관각 당상(館閣堂上) 등이 다시 권점을 쳐서 정하고 나서 왕명으로
소시(召試)를 보여 최종 확정하는 것이었다.
이후 영조 19년에 개정된 회권 방식은 시임 한림과 전에 한림을 거쳤던
인원 3명 이상이 모여 권점을 쳐서 차점자까지 후보로 정하되,
3명 이상이 되지 못하면 대신과 관각 당상 등이 회권을 해서 후보를
정한 뒤 소시를 보이는 것이었다.
@전자는 영조 17년 4월 22일에 한림의 선발을 자체 천망에서
회권 방식으로 바꾸라는 명이 내린 다음날
황경원이 반대하며 올린 상소의 한 대목이고,
후자는 정조 즉위년 10월 13일에 한림 천망으로 되돌아가기를 청한
동지춘추관사 조준의 상소와 관련하여 만난 자리에서 황경원이
오히려 회권을 옹호하면서 정조에게 아뢴 내용이다.
@조선의 한림은 사관(史官)으로서 당대 임금의 동정과 정사를 기록하고
시정의 잘잘못을 논하는 관직이었으니,
구체적으로는 춘추관의 기사관을 겸하는 예문관의 검열(檢閱), 대교(待敎),
봉교(奉敎)를 말한다.
이들은 검열에서 대교로, 대교에서 봉교로 승진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천망이나 회권으로 뽑는 한림은 검열이었다.
검열은 정원 4명 중에 신입이 하번(下番)으로서 사초와 시정기를
작성한 다음 상위의 검토를 받아 춘추관에 보관해 두는 책임을 졌으며,
후임을 뽑기 위한 천망도 주관하여 진행하였다.
@한림의 자체 천망은 선발의 엄정함과 독립성이 강조되어 있어
임금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지녔다.
그러나 당론과 당색이 매사를 좌지우지하는 숙종대 이후의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다른 당색의 인물을 반대하며 이의 제기하는 일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후보의 확정조차 힘들어지게 되었다.
그러자 영조는 소론 송인명(宋寅明) 등과의 의논 끝에 회권 방식으로의
변혁을 택하였으니, 회권은 다득점자 선발 원칙이 적용되며 임금과 재상의
영향력도 커져서 누군가는 뽑히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노론 이재(李縡)의 문인인 신입 검열 황경원은
조선의 1호 검열 황희(黃喜)의 후손이라는 남다른 자부심까지 내세우며
300년 넘게 이어온 자체 천망의 전통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전자와 같이 반대하였다.
그는 그날로 파직되었고, 영조 19년에 가서야 세자시강원 관원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하였다.
그랬던 그가 36년이 지난 정조 즉위년에는 회권 방식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며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날 지춘추관사로서 한림 회권을 수행하고는,
예문관 검열 제명록(題名錄)과 그 서문을 남겼다.
@정조가 선왕의 조처를 뒤집을 수는 없는 가운데 영조의 본뜻에 따라
한림의 선발을 더욱 엄밀히 하기로 하였으니
새롭게 제명록을 정리한다고 밝히고,
1호 검열 황희부터 천망으로 뽑힌 마지막 검열인 자신까지만 이름을
올린 뒤 회권으로 뽑힌 검열들은 제외시킨 채 자신이 참석한
정조 즉위년의 회권 때 뽑힌 검열부터 다시 명단을 이어 나갔다.
@한림의 선발을 엄밀히 하기 위해 정조가 무슨 조처를 달리 내린 사실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마치 지난 일은 잊은 듯한 언행을 보이며 회권에 참석한 뒤
자신이 뽑은 검열부터 명단을 이어 나갔으니,
스스로의 행적을 합리화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야말로 “그때는 그때, 지금은 지금”이라는 “피일시차일시”의 모습이다.
이렇게 스스로의 정치적인 판단과 상황 인식에서 비롯되는
“피일시차일시”의 태도는 예나 지금을 막론하고 숱한 사례를 접할 수
있으니, 이 일을 특별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이 일로 그의 생애 전체를
평가해서도 안 될 것이다.
다만 그가 한림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던 만큼,
이러한 정치적 판단을 떠나 한림 내부의 문제를 정면으로 들여다보고
해결 방안을 찾으려 노력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클 뿐이다.
그 당시 하번 한림은 사초 작성의 정치적 부담감,
상위 한림들의 빡빡한 규제, 대궐을 벗어날 수 없는 폐쇄적인 생활 등으로
인해 선발되어도 나아가기를 기피하는 자리가 되어 한림의 부족 사태는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늘빛사랑 조흥식
010-3044-8143
0204mpcho@hanmail.net
매일밤 돼지꿈을 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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