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3.종로구 등산연합회(삼청공원, 북악팔각정)
*정세균, 김영종, 김복동, 이은숙
*노상추와 박춘로 山訟(산송)
노상추와 박춘로 山訟(산송)
@1807년(순조7), 노상추(1746~1829)와 박춘로의 山訟
.노종선(김종직의 문하생 1430~)은 경북 선산의 입향조로
노씨가문은 400년간 世居한 武班 가문으로 유명하다
.원고 노상추(노종선의 11대손)는 순조에게 上言을 올렸다
피고 박춘로는 노사성(노씨가문의 4대손)의 사위(이민선)의
사위(박정실)의 후손으로 먼 친척관계이다
.내외손 관계의 두집안의 山訟은 종산의 경계지점 때문이다
@노상추의 上言
“11대조 노종선(첨정공)이 대대로 선산 상구미면 성남촌에 거주하였다
문간공(김종직)의 문하에서 수업하여 학문에 연원이 있다.
노종선이 죽은뒤 살던 마을 왼쪽에 안장하였다.
.성남동은 노씨가문이 6~700년간 생전에 살아왔고
죽어서 매장했던 곳이다.
.11세 방계 할아버지(노계종)의 자손들도 이곳에 살고있다.
.노계종의 4세손(노사성)은 후손이 없어 사위(현감 이민선)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으며,
이민선도 자신의 사위(박정실)에게 分給(분급)하였다.
.이민선의 후손은 지금까지 노씨가문의 선조의 묘 오른쪽 골짜기에
살면서 대대로 오른쪽에 매장하였다.
박정실 후손들은 지금까지 왼쪽 골짜기에 살면서 왼쪽에 매장하였다.
.이처럼 경계를 나누어 정하고 200년간 서로 침범하지 않았다...”
@입향조 노종선은 죽은뒤, 왼쪽 산록에 묘를 조성한 것이다
.대대로 살면서 매장하여 종산을 가꾸어 온것이다
.집안 사위들도 성남촌 산록에 입장하여 내외손이 공존해 온것이다
.이민선은 노사성의 사위자격으로, 박정실은 이민선의 사위자격으로
처가살이를 하다가 산록에 묻힌것이다
.훗날, 이민선과 박정실의 후손들은 처가살이를 하지않고
조상묘를 계장하면서 독자적인 종산으로 발전해 나간것이다
.성남촌 산록은 노상추 가문의 종산을 중심으로, 3가문이 있었는데
오른쪽은 이민선 후손, 왼쪽은 박정실 후손이 차지하였다
@19c초기 山訟 분쟁
.1807년(순조7), 박씨가문의 새로운 분묘조성이 도화선이 된다
.박정실의 후손 박춘로가 모친상으로 종산에 분묘를 했는데,
묘자리가 공교롭게 노씨가문의 분묘의 건너편 산이었던 것이다
.풍수지리상 조상묘의 案山(안산)에 해당되어
對案之處(대안지처)라고 주장하면서 禁葬하고 나섰다
.박춘로는 대대로 世居地라며 노씨가문이 廣占(땅을 넓게 차지함)이라
주장하여 집안의 산송이 시작되었다
.결국 노씨가문의 세장지가 분화되어 형성된 외손계열의 이민선 가문과
박정실 가문의 3갈레의 세장지가 연접하여 매장하였으므로
언젠가는 분산수호권이 충돌할수 밖에 없었다
@체송(노상추와 박춘로)
.山訟은 鄕村에서 상경정소로 9차례 上言과 擊錚이 4년간 진행된다
.1807년(순조7), 1차 산송(향촌에서 시작)은 선산부사(이의교)에게
所志(소지)를 올려 1차 승소하였다
박춘로는 5월까지 묘를 파내겠다고 다짐을 제출하였다
.박춘로는 경상도 관찰사에게 議送을 올려 얼울함을 호소한 것이다
(의송: 군현 수령의 판결에 불복하여 관찰사에게 올린 청원서)
.경상도 관찰사는 선산부사에게 재조사 명령을 하달되어,
현장 재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불씨가 불거졌다
.두 집안 분묘 중간에 이극인 아들의 묘가 문제가 된것이다
박춘로는 이극인 아들의 묘가 더 가까운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삼지 않고 자신의 모친의 투장묘를 금장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2차 현장조사 결과, 불리해진 노상추 가문은 새로 작성된 산도에
서명을 거부하는 바람에 소송이 지연되기 시작하였다
.박씨가문은 노씨가문에서 명예훼손을 하였다며 선산부에 고소하였다
결국 선산부사에게 불만을 품고 비판했다는 내용으로 와전된것이다
.선산부사는 “官長을 능멸한 죄”로 적용하여 노씨가 사람을 체포하여
형장을 가한후 판결을 번복하여 박씨가문에게 승소 판결을 하였다
.노상추 가문은 1차재판에서 승소하였으나, 선산부사를 능멸한 죄목으로
소송외적인 문제로 판결이 뒤집혀 패소 당한 것이다
.이때 노씨가문이 위기에 처했을때, 노상추가 등장하게 된다
강화도 관직생활을 하던중 체직되어 낙향한 것이다
.노상추는 3개월간 관찰사에게 7차례 원정을 올렸다
끈질긴 정소 끝에 경상도 관찰사는 재조사 명령을 하달하는데
칠곡부사(이엽)을 조사관으로 배정하여 현장 재조사를 시킨것이다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타고을 수령에게 배정했으나,
.박춘로측은 칠곡부사가 배정된것을 노상추측의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노상근(노상추의 동생)이 감영의 별장으로 승진후
백방으로 청탁하여 조사관이 바뀐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노상추의 반박은 노상근은 조사관이 배정된 이후,
감영 별장으로 승진하였다며 일정을 공개한 것이다
.1807년, 칠곡부사는 재조사후 山圖를 관찰사에게 제출하여
노상추의 승소를 판결하고, 박춘로의 분묘를 파내도록 독촉하였다
.당시, 선산부사 부재중으로 개령현감이 겸직하고 있었는데,
관찰사의 명을 받아 박춘로를 옥에 가두고 묘를 파내도록 압박했으나
박춘로는 판결에 불복하고 굴거하겠다는 다짐장에 서명도 거부하였다
.박춘로의 새로운 주장이 제기하여 관찰사에게 의송을 제출하였는데,
“노상추가 삭주부사로 재직시, 칠곡부사의 동생과 절친한 관계였다
온갖 청탁으로 판결이 뒤집혀 억울하다...”
.옥중에서 한해가 지나고, 관찰사도 교체되어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1808년(순조8), 개령현감은 신임 관찰사에게 체송된 산송을 보고하였다
관찰사는 박춘로에게 형장을 가하도록 엄중한 처분을 내리자
박춘로는 위협을 느끼고 수개월 옥생활을 포기하고
10월까지 굴거하겠다는 다짐장에 서명하게 된다
.1808년(7월), 암행어사가 경상도에 오면서 상황이 급변한다
박춘로는 암행어사(여동식)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여
“督掘(독굴: 분묘를 독촉하여 파냄)을 중지하라”고 명한다
관찰사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분묘를 파내는것은 중지시킨 것이다
@노상추의 上言, 擊錚(한양에 상경하여 국왕에게 정소한다)
.1808년(순조8), 3월에 처음 상경정소를 계획했으나, 上言의 형식이
격식에 위배되어 접수조차 못한다(사실상 서류심사에서 반려)
.이후~1811년(순조11) 4월까지 약2년간 수차례 상경정소를 준비한다
이때 노상추 가문(상언:5회, 격쟁:2회), 박춘로 가문(격쟁:2회)
.上言, 擊錚은 국왕이 궁궐밖 거둥, 종묘제사, 능행길에 이루어진다
정기적인 행차이기에 수개월전부터 왕의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
최소한 15~30일전에는 일정을 파악해야 준비할수 있었다
.승정원에서 정기적으로 관청및 관원에게 배포하는 朝報(조보)를 통하여
임금의 일정을 미리 알수있었다
.상언, 격쟁을 준비하는데 최소 10~20일가량 소요되는 이유는
대부분 문서작성과 수정작업에 집중해야 한다
.노상추는 1808년 3월 1차 상언을 하지만 실패하고,
5개월후(8월), 가을철 능행길에 2차 격쟁을 한다
*가을철 능행: 파주 3릉을 展拜(전배: 궁궐, 종묘, 문묘, 능침에 참배)한다
1일차: 창덕궁 출발~고양행궁에서 1박
2일차: 파주 永陵(영릉: 효장세자 진종릉, 세조 아들, 인수대비 남편)
~順陵(순릉: 성종비 공혜왕후릉, 한명회의 큰딸)
~恭陵(공릉: 예종비 장순왕후릉)을 참배후 파주행궁에서 1박
3일차: 昭寧園(소령원: 영조생모 숙빈최씨)
~綏吉園(수길원: 영조후궁 정빈이씨)를 참배후 고향행궁 1박
4일차: 창덕궁으로 환궁
.노상추는 능행4일차(환궁), 서대문 안현에서 행차를 가로막고 격쟁한다
조카(노기엽)이 대신 격쟁을 시도한 것이다
.며칠뒤 조카(노기엽)은 형조에 불려가 형장50대를 받는뒤,
(임금의 행차를 방해한 죄목), 擊錚(격쟁)原情(원정)을 접수하였다
*擊錚原情이란?
“擊錚(격쟁)은 문자를 모르는 사람이 징을 두드려
억울함을 말로써 호소하는 방법”이었으나,
격쟁이 활성화되면서 文書(문서)로도 가능해진것이다
.격쟁, 상언의 처리절차(담당관청): 소송관련 上言(상언)은 한성부에서,
격쟁은 刑曹(형조)를 통하여 해당지역 관찰사에게 조사를 명한다
.관찰사는 고을 수령에게 조사명령을 내려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관찰사는 조정관청에 결과 보고하면, 임금에게 최종 보고된다
.조카(노기엽)의 격쟁은 정차대로 관찰사에게 조사 지시가 내려졌다
@경상도 관찰사(정동관)이 조정에 결과보고를 하였는데
.노상추에게 불리하게 조사가 진행된 것이다
.노기엽의 격쟁이 지방관의 반감을 초래하여 소송의 흐름이 바뀌는
결정적인 역효과가 일어난다
.조사결과 보고서 “소송은 기간을 정해 투장총은 굴거하겠지만,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격쟁을 강행했던 노기엽에게
관장을 무고한 죄목으로 다스려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이때 박춘로는 상경정소를 시도하여 강력 대응하였다
1809년 1월, 순조가 종묘, 경모궁으로 행차하는 날을 기다렸다가,
동대로에서 격쟁을 시도했던 것이다
.박춘로의 격쟁에 위협을 느낀 노상추는 2월에 조카(노필협)을 내세워
3차 상언을 시도하였는데,
.2일후, 박춘로의 격쟁이 다시 이어졌다
.조정에서 양측의 상언, 격쟁을 동시에 처리를 진행하는데,
노필협의 상언은 한성부를 거치고, 박춘로의 격쟁은 협조를 거쳐
경상도 관찰사에게 재조사 지시를 내렸다
.훗날, 경상도 관찰사는 박춘로의 승소판결로 조정에 보고하였다
“노필협의 금장은 선영에서 가깝고 앉거나 서서 보인다는 이유...
박춘로가 굴거하지 않은것은 아들무덤위에 입장한 족장내 부장으로
노씨측이 가까운 묘는 그대로 두고, 먼곳을 금장함은 잘못이다...”
.결국, 노상추는 향촌에서 3회 승소하였으나 상경정소에서 패소하였다
노씨가문는 순조의 판결에 불복하여, 노상추가 직접나서 계속적으로
상언을 시도하게 된다
.4차 상언, 순조의 가을 능행길에 추진하였으나,
문서 격식이 규정에 어긋나 접수를 거절당한다
.5차 상언, 다음해 봄 능행길에 수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
*노상추의 정성어린 상언, 격쟁 준비과정
上言(상언)은 국왕의 행차 정보를 확보하는게 가장 중요하며
소장을 작성하고, 능행일정을 계속 확인하며 치밀하게 준비한다
1810년(1월) 조보를 통해 봄철 능행이 2월 3일임을 확인한뒤,
노상추는 즉각 5차 상언 준비를 한것이다
.지인들과 지속적인 논의, 도움요청, 상언의 원활한 접수를 위해
청탁편지도 준비한 것이다
.상언준비를 하면서 중간에 수차례 계획이 변경되는데,
최초 정륵을 시켜 상언을 정서했으나,
5일후 노상추는 직접 격쟁원정을 수정하였고,
5일후 상언 초안을 재수정을 하였다
3일후 정서를 마칠 정도로 혼신의 노력으로 정성을 쏟은것이다
.상언~격쟁~상언?... 정소 방법도 수차례 변경하는등 고민을 한다
.상언, 격쟁원정을 타인에게 부탁하여 정서하고 수정을 받는다
.노상추는 직접 문서내용을 수정하면서, 대필가의 대필로 정서할 때
부탁받은 사람도 친제원칙을 고집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았다
.노상추는 대필(대제)했으나 관청에서 친제로 인정해준 셈이다
.한번의 상언, 격쟁을 준비하는 과정은 많은 시일과 노력이 필요했다
*상언은 원칙적으로 親製親呈(친제친정)이 원칙이다
정소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타인 대리 작성시 장 100에 처하고 문서는 접수받지 않는다
그러나, 당시에는 친제친정의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관청에서 문서만으로 정소자가 직접 작성했는지 확인이 어려웠고
정소자들이 문서의 호소력을 높이기 위하여 가능한 최고의 문장과
문맥, 명필을 선호하여 代製(대제: 대필)이 관행화 되었다
문서상의 상언, 격쟁을 올리는 사람과 문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이름이
일치하면 친제친정으로 인정을 해준 것으로 보인다
.6차 상언, 다음해(1811년) 봄 능행길에 상언을 올린다
노상추는 6차례 시도를 하였으나, 오이려 위기에 빠지게 된것은
非理健訟(비리건송)으로 지목된 것이다
“국왕의 판결을 거부하고 수차례 상언을 계속함은 이치에 어긋난다”
.7차 격쟁 준비(1811년)
비리건송의 죄목으로 의금부에 수옥됨과 동시에 격쟁원정을 접수한다
노상추가 의금부에 투옥된것은 관료출신이기 때문이다
관직이 없는 죄인(일반백성)은 형조에서 취급하는게 원칙이다
유배 보낼때, 관직자는 의금부 서리, 나장이 유뱃길을 호송하지만
양반이라도 관직이 없는 일반백성은 직접 형조에 출두하여
역졸들이 교대로 호송했던 것이다
*노상추의 원정의 坐起 절차
(좌기: 관청의 수장이 출근하여 정무를 처리함)
옥에 갖힌 후, 서리가 원정을 받들고 당상관들은 좌기에 가져간다
옥에 갖힌 죄인을 한사람씩 차례로 虎頭閣(호두각)의 처마안으로
잡아들여 꿇어 앉히고 하례(下隷, 종)가 白杖(백장) 한 묶음을
죄인 뒤에서 그의 머리를 넘겨 앞으로 던졌는데,
이를 散杖(산장)이라 하였다.
.또 죄인을 호두각 안으로 끌고 들어가 대청 계단아래에 꿇어앉혀
땅에 엎드리게 한후 낭관이 관찰사의 조사보고서를 읽는다.
.원정을 관찰사 조사보고서에 첨부하여 붙이고 다짐을 받고
끌려나가 다시 옥에 재수감 된다.
.이후 원정은 왕에게 보고된다
*격쟁원정 접수절차도 죄인의 신분에 따라 달리 적용되었다
上言인과 달리 擊錚인은 죄인으로 취급하여 형조에서 먼저 형장을
가한후에 원정을 접수한는 제도이다
의금부에서 노상추의 원정을 접수할 때 적용한 산장은
형조의 형장과 다른 형벌로 보이며,
원정인(노상추)을 의금부 호두각 처미 밑으로 데려가 꿇어 앉히고,
종이 원정인의 뒤에서 나무막대기 한 묶음을 원정인 머리를 넘겨
던지는 특별한 처벌이 매우 이상할 뿐이다.
격쟁인에게 직접 형장을 가한느게 아니고,
퍼포먼스식 형식적인 형장으로 볼수있다.
禮記 이념을 적용하여 “형벌은 위에서 대부까지 미치지 않는다...”
.즉, 관직자 우대차원의 특별법인 셈이다
.노상추는 의금부에 구속을 감수하면서 7차 격쟁을 시도하지만
끝내 별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고,
.오이려 비리건송으로 유배에 처해졌으나, 왕명으로 특별 사면된다
.4 년간의 산송을 접고 낙향하여, 조상의 묘를 찿아 한탄하였다
.노상추가 국왕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상언, 격쟁을 반복했던것은
조상의 분묘때문에 필사적인 투장총을 굴거해야 했기 때문이다
가문의 사회적 위상, 家格이 걸린 문제이기에 물러설수가 없었다
늘빛사랑 조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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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밤 돼지꿈을 꿔라
'종로상공회, 종로산악연맹(종로구 등산연합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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