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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상공회, 종로산악연맹(종로구 등산연합회)

2012-1220.종로상공회 2012년도 송년의 밤

by 조흥식 2023. 1. 2.

2012-1220.종로상공회 2012년도 송년의 밤(성균관대학교 유림회관)

山訟擊錚(偸葬을 파내라!)

 

 

 

山訟擊錚(偸葬을 파내라!)

@墳山(분산: 묘를 쓴 산), 經國大典과 차등보수

   .墳山의 규모와 경계를 법으로 규정하였다

      “신분별 분묘의 한계를 정하고 경작과 방목을 금하라!

        ...부녀자는 남편의 직에 따른다...”

   .差等步數(차등보수: 관직의 고하에 따라 분묘의 크기에 차등을 둔다)

   .偸葬을 엄격히 금지하였고(투장: 경계를 침범해 타인이 묘를 쓰는것)

   .묘의 높이도 제한하고 경작, 벌목, 불의 사용을 일체 금지시켰다

 

@朱子가례와 擇山(택산)

   .유교적 擇地觀으로 墳墓(분묘)風水地理를 중요시 하였다

   .儒敎에서 堪輿說(감여설)에 의한  擇山(택산)의 폐단을 비판하였는데,

      子孫名利에 얽메여 수개월 동안 葬禮를 하지않고 屍身을 방치하는

      예법에 어긋난 明堂찿기를 義理를 해치는 행위로 단정한것이다 

   .주자가례 상례 治葬(치장)의 첫부분에 택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월장을 하여 먼저 시신을 안장할 만한곳을 택지하기를 기약한다...”

   .朱子는 자손 求福보다 조상 安倨를 위하여 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程子(정자)의 입장도 동일한 맥락이다

      주자도 술가의 말에 따라 부친의 묘를 2번 이장하였는데

      “묘지의 위치 선정과 장례일자를 시속에 따라 점복인에게 물었다

   .묘터를 점치는 것은 따이 좋고 나쁨을 가리는 것일 뿐,

      陰陽家를 주장하는 禍福이 결코 아니며. 효사상을 강조하여

      땅이 좋으면 신령이 편안하고 자손이 번성한다는 것이다

      (사상~風水地理~墳墓禍福論이 결합됨을 말한다)

   .程子(정자)는 조상과 자손은 동기라며 동기감응설을 바탕으로

      택산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한것이다

 

@1687(숙종13),

   .長陵(인조릉, 파주 운천리)遷葬(천장)을 논의하다

   .우암 송시열의 택지에 대한 인식은 정자의 동기감응설과 비슷하다

   .조선후기 실학자들은 풍수설과 동기감응설을 비판하면서

      실제 자기 조상들은 명당에 모셔 비난의 대상이 된것이다

 

@龍虎守護(좌청룡 우백호)

   .사대부는 분묘의 ()을 중심으로 좌쳥룡~우백호를 주산으로 함은

      경국대전에 위배된 불법적인 廣占(광점)은 불법 점유행위이다

   .1676(숙종2), 숙종의 하교

     “사대부 묘산의 龍虎養山處는 타인이 묘 쓰는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영조(속대전: 법전)

     “투장하는 자는 법에 따라 파낸다

      보수가 없는자의 龍虎養山處에 타인의 입장을 금하며,

      龍虎, 養山이라도 廣占을 허락지 않는다...”

   .1709(숙종35) “먼저 묻힌자의 관품에 따라 보수를 제한하며,

      넓게 차지하고 제멋대로 빼앗는 폐단이 있으면 각별히 논죄한다...”

   .장령 최경식의 상소(1714, 숙종40)에 산송이 급증한다는 내용으로,

      山訟의 주 원인은 분산규모의 확대가 분쟁의 불씨가 된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보수가 지켜지지 않고, 소송관들이 來龍이라면

      1000보라도 금장을 인정하는 당시 廣占 현상을 지적한다

   .우하영(1741~1812, 수원출신 유학자)의 지적

      “한양 세족~향촌 토호들이 법을 어기고 5~6리씩 廣占하고 있다...”

   .사대부의 분묘도 금령을 위반하고 투장을 한 경우에는

      呈狀(정자: 관청에 소장을 제출)가 접수되면 묘를 파낸다

   .영조(속대전), 천장에 따른 규정

      “의정부 대신(장관급)을 천장하면 장례물품과 상여메는 인부를

       참작하여 지급하고 예장은 허락하지 않는다

       (禮葬이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거행하는 장례)

   .법적 규제에도 투장은 계속 증가하였는데,

      도선의 四山, 능원, 봉산...지관의 농간도 매우 극심하였다

 

@지관 수고비를 주지않아 고발한 사건!

   .1890(고종27), 남원 둔덕방 이병의(상주)를 고소하였는데,

      남원부사에게 原情(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서)을 제출하였다

      “지관(허악)을 남원 보현방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당대의 신묘한 안목을 지녔다고 자처하면서

       묏자리를 쓸일이 생기면 자기 손을 빌려라...

       훗날 스스로 찿아와 봐둔 몇군데 산을 논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부인과 며느리가 죽어 묏자리 선정과정에서 지관(허악)과 의견은

       교환했으나 돈이 없어 묏자리를 구할수 없어 그곳에 안장을 했다

       지관이 당시 잡아줬던 방위는 맞지도 않고 풍수설에 맞지않아

       제 맘대로 장례하였는데...

   .지관(허악)의 반론

      “기훈(이병의의 아들)이 일부러 사람을 보내왔는데,

       묏자리를 점지해줄것을 당부하면서

       200(2000)의 답례를 약속하였고... ”

 

문건의 묵재일기

   .16c 이문건은 성주에서 유배생활중 아들()의 상을 당하였는데,

      택산에만 무려 4개월이 소요된 것이다

   .당시 택산은 풍수지리에 능한 승려(보명, 안봉사)가 담당하였다

   .유배지 부근 안봉사는 성주이씨 선대 조상들의 영정을 모신 영당이다

   .보명은 성주~아들의 처가(괴산) 일대를 山圖로 그려 보고하였는데,

      괴산 두화원의 막동이네 집 뒤쪽으로 묏자리를 정하였는데,

      막동이는 자기집과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禁葬하고 나섰다

   .경국대전에 주택 100보안에는 禁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간 뒤쪽으로 조정하는데 1개월이 흐른것이다

   .아들의 시신이 도착한 이후에도 장지가 결정되지 않았다

      조카손자(수기)는 이문건에게 편지를 보내자, 보명을 파견하여

      어렵게 조정하여 4개월만에 장례를 할수 있었다

   .지관을 고용하여 곳곳을 헤메고, 길지를 얻지 못하면 몇 개월 걸렸다

 

투장, 山訟의 주인공

@투장에 대한 特別法을 반포하다

   .투장이란? 타인의 墳山을 훔쳐 入葬함을 말한다

      일단 투장하면, 스스로 분묘를 파내는 自屈(자굴)의 원칙 때문에

      의 허락없이 묘를 파내거나 훼손할수 없었기 때문이다

   .종족의식이 강화되고 조상 위선사업이 陰宅風水 유행으로 번진다

      山訟은 조상에 대한 도리, 爲先의 실현을 위한 子孫의 도리였다

      가문간의 대립은 한치의 양보가 없어 장기소송전으로 비화되었다

 

 

   .1698(숙종24), 타인의 분산을 침범하여 투장으로 산송이 발생하면,

      상주(투장자)~지관~해당관청 수령도 동시 책임을 내렸다 

   .1727(영조3), 투장을 엄금하는 전교를 내리면서,

      투장자와 고을 수령까지 소환조사를 하는 사회적 문제가 부각된다   

   .1746(영조22), 신보수교록집(예전)山訟 항목을 별도 설정하였다

      특히, 투장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이다

   .1822(순조22), 이정전(남원 둔덕방에 거주)의 등장(남원 부사)

      “근래 투장, 고질적인 폐단이 作變(작변: 변고, 다툼을 일으킴)이 많아

       산송이 날마다 관청뜰에 가득차고, 소장이 없는날이 없을 정도이다

 

@1832(순조32), 지관이 투장을 부축이다!

   .전 오위장 장제급이 금위영(왕실방위 부대) 금표안에 모친을 투장하였다

   .지관(백윤진)은 형조부에서 심문을 받을때, 책임을 장제급에게 돌린다

      이때, 순조는 지관을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금표내 함부로 투장치 못함을 알면서 고발하지 않은 죄...”

   .장제급과 지관(백유진)은 사형을 선고한후, 외딴섬으로 유배되었다

 

@吉地 열망이 투장으로 표출되다!

   .墳山 수호에 정성을 기울여 父母喪을 당하면 明堂을 찿아 나섰다

      “相知地理學흉함을 피하고 함을 추구하는 이론이다

   .고려 건국시, 왕건의 훈요십조는 도선국사에게 풍수설을 참작하여

      사찰을 개창하도록 당부할 정도로 중요시 하였다

   .조선 건국시, 항양 천도의 풍수설과 도성의 四山(한성 주변의 산)

      정하고 경복궁, 성곽, 사대문, 궁궐터, 능원, 관아, 향교, 여염집...

   .風水明堂(핵심)이란? 周易陰陽五行說을 기본으로

      전통적인 지리과학으로 추길피흉을 지향하고 땅과 인간의 소통과

상호작용으로 자연과 인간의 통합적 인식이다

 

@투장의 종류

   .勒葬(늑장): 先葬者(분산 주인)禁葬 노력에도 불구하고

      豪强한 세력(실력, 무력)으로 분묘 조성을 강행하는것을 말한다

      인적, 사회적, 경제적 세력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한 방법이다

      권세있는 유력 사족가, 지역 토호, 향촌사회의 세력(향리)...

   .暗葬(암장): 주인 몰래 남의 분산에 분묘를 조성하는 행위이다

     *乘夜偸葬(승야투장): 남의 이목을 피해 밤시간에 투장한 것이다

      암장은 몰래하는 특성상 평민층, 하민층에서 선호하였다

   .平葬(평장): 투장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봉분을 조성하지 않고

      平地처럼 분묘를 조성하는 것이다

   .逆葬(역장): 분묘의 腦後(뇌후: 머리에 해당하는 위치에 투장)

      투장함이 금장자의 가장 걱정하는 투장의 형태였을 것이다

     *16c 이문건은 조상묘 위쪽에 묘를 쓴채로 현재 逆葬 그대로 있다

     *안동 전주유씨 묘역도에도 역장 형태가 보이며,

     *강진 해남윤씨 世居始原地에도 역장을 볼수있다   

   .儒敎的 관점에서 後孫이 감히 조상의 머리위에 분묘는 용납할수 없다

  .風水적으로 逆葬主山에서 분묘로 내려오는 의 흐름을 단절하기

      때문에 가장 나쁜 형태로 인식되어 거리와 관계없이 금기대상이며,

      父子兄弟간에도 역장은 용납할수 없었다.

      종법의식 강화로 족친~형제~부자 지간에도 금기되었다.

   .전재산을 쏟아붇고, 빗더미에 앉아도 상장례를 성대하게 치렀다.

      하층민은 사대부처럼 독립된 분산을 확보하기위해 마을밖에

      공동묘지 분묘를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禁葬者~偸葬者

@滯訟(체송: 산송은 한번 발생하면 장기간 소송이 정체됨을 말한다)

   .山訟이 발생하면 소송관, 원고, 피고는 함께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山圖를 그려 분묘의 위치를 표시후, 원고와 피고의 서명을 받는다

   .패소자는 대부분 소송관의 판결에 불복하여 쉽게 종료되지 않거나,

     소송인을 바꾸는등 2~3차 소송으로 이어지며 불복하거나

     시간을 질질끌어 장기전으로 진행되었다

  .鄕村에서 한양으로 상경하여 임금에게 上言~擊錚(격쟁)하였다

      왕의 중재에도 불복하여 수백년간 대를 이어가며 소송이 계속된다

   .儒敎사회에서 분묘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취급하여,

      분묘를 파헤치거나 훼손하면 살인죄를 적용하여 사형에 처하지만,

      유배로 경감하지만, 곧 복권시키므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일단 투장에 성공하면 屈居(굴거)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다  

      투장자는 투장총을 파내지않고 계속 버티는데, 방법이 없었다

   .투장자 스스로 파내는 自掘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했으므로

      산송에서 승소하더라고 소송은 구조적으로 체송될 수밖에 없었다

      금장자가 승소해도 직접 투장묘를 파헤칠수는 없어 속수무책이었

  .自掘이 불가능할 경우 官掘私掘이 있었는데,

      官掘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투총을 굴거하는 방법으로

      투장자가 장기간 나타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했다

   .가장 강력한 저항은 의 허가없이 분묘를 파내는 私掘이다

      私掘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圍掘(위굴)은 분묘를 훼손하지 않고 묘 주위를 파내는 행위를 말한다

투장자 위협을 느껴 스스로 나타나게 하는 좋은 방법이었다

 

@위굴

   *1847, 김성록(호남 무장)圍掘을 당하여 무장관에게 정소하였다

      “아들을 장산의 산록에 입장할 때 금장자가 없었는데, 갑자기

       신씨가문에서 선산이라며 수십척을 위굴하였다.

       분묘 주인에게 묻지도 않고 사적으로 勒掘하는 죄는 법전에 있으니,

       신씨가문의 門長(문중의 어른)을 위굴 위법으로 처벌해 달라!...”

       (늑굴: 남의 무덤을 강제로 파냄)

       당시 위굴의 처벌규정이 없어 사굴의 형태로 처벌을 요구했다

 

@투장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이 過限不屈이다

   *과한불굴: 투총을 파내지 않고 기한을 넘겨가며 버티는 행위이다

      “재판에서 패소하면, 투장사실을 인정하고, 屈居기한을 정하여

       에 다짐을 하거나, 금장자에게 手票(수표: 대차, 기탁, 매매, 약속

       ...등을 할때 주고받는 증서)를 작성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굴거기한이 다가오면 차일피일 미뤄 정해진 날자를 미뤘다

   .산하촌의 尊位(존위: 마을 어른)~里任(이임: 지방 洞里에서 공공사무를

      맡아보는 사람)~面任(면임: 지방의 에서 공공업무를 보는 사람)

      등이 주관하에 투장자 스스로 굴거함이 원칙이었다

 

   *私掘(사굴), 금장자가 투장총에 손을 댈 경우에는 살인죄로 엄벌하였다

      에서 투장총을 굴거하는 官掘도 허용하지 않았다

      계속하여 투장자를 압박하거나옥에 가두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다

   .동절기~39부동총~농번기에는 기한연장을 에서 허용하였다

      寬限(관한): 기한을 연장하는 명분을 말한다

     “겨울철은 땅이 얼어서 2월로 연기하고,

      2월에는 온갖 명분을 내세워 2~3차례 미룬뒤,

      2월말이면 39부동총(3월과 9월은 풍수상 분묘를 움직이지 않는다)

      명분으로 기피하다가, 3월도 넘긴다...”

 

@1863(철종14), 안동 김대진의 上書(39부동총에 관한 내용)

   “관노비 증률이 투창촌을 굴거하기로 다짐한 기한을 성주께서 3월초로

     정하였으나, 39부동총을 이유로 4월로 연기되어...

     장례는 달과 날을 택하여 움직이고,

     분묘는 달은 택하고 날은 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3월과 9월에는 묘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대진은 3월초로 요구했으나, 소송관은 39부동총을 이유(명분)

      3월은 피하도록 권유하여, 4월로 정했다

      3월이 지나면 농번기~9월 추수기까지 연장한 것이다

      춘분~추분에는 관가에는 聽理(청리: 소송 심리)를 산송뿐 아니라

      모든 소송업무를 중단하기 때문이다

      추분이 지나면 9(39부동총)을 핑계대며 시한을 넘기는 것이다

      10월부터는 시간을 끌면서 겨울이 오기만 기다릴뿐이다

      투장총을 파낼수 있는 시기는 2, 10, 11월이 고작이었다

   .투장자를 옥에 가두더라도 명절, 상장례에는 임시 석방을 해야한다

    *정조, 이하보는 대상일에 투장자를 임시 석방하지 않아 유배된바 있다

     (大祥日: 죽은지 2년후 지내는 祭祀)

   .1705(숙종31), 투장자 버티기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한다

     “판결후에도 묘를 파내지 않고 버틸 경우에는 장100, 3년에 처한다

     이후, 투장자의 거굴행위는 별효과가 없었다

     오이려 투장자의 위세를 이용하여 금장자를 위협하거나 친족과 노비를

     동원하여 금장자집에서 행패를 부리는등 무단행위도 많았다

 

이한문의 산송(전주)

   *이한문(호남 고산현)300년간 6회 투장피해를 당했다(전주 선산)

      투장자를 찿을수 없어 투장총을 굴거할 방법이 없게되자,

      전주부윤에게 관굴을 요청했지만 투장자를 찿아오라

      처분만 계속되자, 위굴을 요청한 것이다

      전주부윤은 정령을 보내 투장자를 찿으라는 처분을 내렸는데,

      이한문은 전라도 관찰사에게 의송을 올렸는데,

    “題音(소지에 대한 처분)과 전령을 받아 동네 갈림길에 방을 설치하고

      洞任(동네 이장)과 밤낮으로 투장자를 찿게하였다.

      투장자가 나타나지 않아 6개 투장을 동원하여 위굴하였다...”

      당시 마을대표의 관할하에 위굴을 거행한 것이다

      이때, 6개 투장총중 한무덤의 주인이 나타난 것이다

      이한문은 5개 투장총의 관굴을 관찰사에게 요청하여 허락을 받은뒤,

      전주부윤에게 다시 관굴을 요청해 처분을 받아냈다

      “독굴하라는 뜻으로 해당마을에 전령하라...”

      이한문은 전주부윤~관찰사~아랫마을을 수차례 왕래,수차례 정소하여

      투장자를 수색하였는데,결국 어렵게 위굴과 관글을 하락받았다

위굴과 관굴은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과정이었다

 

@사굴

   .私掘은 살인죄를 적용받아 유배되어도 금새 해제되었다

   .1873(고종10), 이기운(전주)이 사굴을 살인죄로 처벌해달라 요청한

      내용은 처벌이 너무 약하여 유배형을 감수하고 감행했기 때문이다

   .1811(순조11) 비변사의 사굴에 대한 의견도 비슷하다

      “사굴은 유배형으로 다스려 사면받아 두려워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사로이 폭행치사...참혹한 일이 빈번하다

       사굴하고 자수하면 유배등 가벼운 처벌뒤 사면이 된다면...

       결국 사면을 하지말아야 한다...”

   .이후 비변사의 요청대로 사면을 금지했으나, 사굴은 계속되었다

      “차라리 에 죄를 지을지언정, 조상을 욕보일수는 없다...”

      국버을 어기고 벌을 받아도 조상을 편하게 모신다는 고집이다

 

@이후연(경상도 안동) 가문에 딸의 분산내 분묘를 사굴을 하였다

   .17c 딸의 친정 입장이 점차 배제되기 시작한다

   .1899, 이후연등은 안동 겸관에게 사굴하는 심정의 等狀을 제출한다

      (등장: 여러사람의 공동명의로 관청에 호소하는 청원서)

      “안승우는 누님의 아들(조카)인데, 누님이 사망하고 한달후에

       조카는 길지에 안장하고자 했는데,

       형제와 숙질들은 장례행렬을 따라 가는데,

       야밤을 틈타 누민의 상여가 어디론가 사라졌다

      도착한곳은 선조 부정공(이운후)의 재실과 인접한 장소였다

       조카에게 누님의 시신을 다른곳으로 옮기도록 요청했는데,

       얼마후 조카는 장정들을 모아서 그 자리에 입장하였다

       매형(누님의 남편)은 쾌히 승낙했으나, 조카는 크게 저항하였다

       고함치며 질책하고 누님의 관을 꺼내 모친의 묘 아래에 묻었다

       저희는 차라리 누님께 죄인이 되더라도 조상께 죄인이 될수는 없다

   .누나와 생질(조카)의 죄인은 되더라도 조상과 문중을 위해 어쩔수 없다

      이후연은 망자(누님)의 남동생, 투장자의 외삼촌, 조카(생질)사이...

      위선의시과 성리학적 도성성을 중요시 했기 때문이다

 

@호남 전의이씨의 산송(삼굴삼장, 분산수호 작전: 전남 남평, 광주, 화순)

   .16c 석탄 이신의(1551~1627)은 경기 공양 석탁에 서재를 짓고 살던중

      임진왜란으로 향군 300명을 모아 의병활동을 시작하였다

   .광해군의 폐모론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려 회령(함경도)에 유배된다

   .유배중, 큰아들이 죽어 이씨가문은 전라도 남평으로 落南하게 되었는데,

      큰며느리는 시아버지는 유배되고, 남편은 죽고...아들(3)을 데리고

      친정(남평)으로 내려와 입향하게 되었다

   .시아버지가 해배되어 광산이씨는 호남사족으로 남게되었다

  .19c 이씨가문은 5번 산송에 휘말린다

      남평 봉산촌의 산송은 3회 투장총을 파내고, 3번 다시 투장한다

      낙남 당시, 처음 선산 입장은 이신의의 장남(이호)을 묻었다

   .1878(고종15), 박시후(남평 향리)는 자기 분묘의 좌청룡에 부인을

      입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달현(40)의 연명으로 남평현감에게 증장을 제출한다

      “6대조 문정공(석탄 이신의)의 장손(이호)의 분묘가 관할구역내의

       봉산촌의 뒷산록에 있는데, 낙남하여 입향한 선산이다...

    산지기를 정해 수호한지가 수백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龍虎내에

       다른 분묘가 한 개도 없었는데,

       고을 형리 박시후가 청룡에 가까운 곳에 투장하였다.

       남의 사대부 가문의 선산에 범장한 박시후를 엄벌하소서...”

   .투장한지 8일만에 등장을 올려 남평현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40명의 집단서명은 이씨가문과 특정계파 뿐만 아니라

      광주~남평~화순의 이신의 후손들이 대거 참여하여

      즉각적인 대규모 대응은 강한 족적 결속력을 보여주는 행동으로

      족세 위력과시의 의도가 내포되었던 것이다

  .남평현감은 형리에게 현장조사와 산도를 제출받은 후, 직접 확인하였다

      “4월안으로 투장총을 굴거하라고 판결하였다

      “거리의 원근을 고사하고 士大夫家 선산에 下吏가 어찌 투장하는가?”

   .4월을 넘기고, 5월이 되었지만 박시후는 굴거를 거부하여

      이태현(13)은 다시 등장을 제출하여 관령을 거부하는

      박시후의 처벌과 함께 투장총의 굴거를 요구하게 된다

   .박시후에게 5일간의 말미를 주었으나, 전염병이 유행하여 굴거기한을

      연기해 줄것을 요구한데다가

   .설상가상으로 國喪(철종비 철인왕후)으로 산송은 지체되었는데,

      512~918일 예릉(철종릉)에 합장시까지 소송이 중단된다

   .이씨가문은 인산일이 지나자, 10월에 정소활동을 재개한다

      10월에 남평현감에게 3회 등장을 제출하였으나,

      박시훈는 기한을 넘기면서 계속 거굴하였다

   .최후 수단으로 官掘을 요구하자 소송관은 관굴을 명하였다

      “박시후를 산위에 잡아올려 굴거하게 하고,

       완강히 현장출동을 거부하면 파낸 다음에 잡아들여라!”

   .산송이 시작된지 1년안에 빠른 소송관의 조치로 보인다

   .1878(10), 1차 관굴이 진행될때 문제가 생긴것이다

      박시후측 아들이 칼을 휘둘러 위협하여 선혈이 낭자하였고,

      이미 굴거한 분묘를 다시 안장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1更埋(갱매) 투장자가 무력을 동원하여 거굴하자,

      에서 이씨가문의 정소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장교를 파견하여

      투장총을 재차 굴거하게 된다(2官掘)

      이때 박시후 가문은 관굴을 수용하는듯 하였으나 문제가 있었다

   .1879, 이태현(5)은 다시 남평현감에 정소를 제출하였는데,

      “관굴에서 박시후는 장교와 결탁하여 투장총을 파내는 척만하고,

       실제 봉분 상단만 제거하여 平葬으로 만들어...(2更埋 갱매)”

   .에서 유향소 좌수와 장교에게 즉시 관굴하도록 명령했다(3차 관굴)

      투장자와 결탁이 들통나자, 향촌자치기구(유향소)를 참여시켜

      박시후의 한달간 버텼으나 좌수와 장교의 주도하 관굴하였다

   .3차 관글까지 갔지만, 박시후는 거굴행위가 계속되는데,

      남평현감이 상경한 틈을 이용하여 또다시 투장한 것이다(3차 갱매)

   .이씨가문이 즉각 대규모로 대응을 하였는데, 남평은 空官이므로

      인접 화순현감에게 43명 연명으로 정소하였다

      화순현감은 三掘三葬(삼굴삼장)에 깜작 놀라면서 굴거에 관하여

      “남평현감이 돌아오기를 기다려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것이다

   .겸관(화순현감)에게 별다른 성과가 없어, 관찰사에게 의송을 제출한다

      관찰사(심이택)는 화순현감에게 명을 내렸다

      “박시후를 잡아 가두고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라! ”

   .이씨가문은 관찰사의 처분을 첨부하여 화순현감에게 등장을 제출하자,

      처음에는 타지역 산송이라 소극적이었으나,

      관찰사의 명에 의거 적극적으로 화순현감이 태도를 바꾼것이다

      “감영처분에 따라 처분하라!”

   .4일후, 박시후(남평아전, 54)는 다짐장을 관에 제출하는데,

      “처가 죽어 이씨가문의 선산에 안장하였으나,

       패소하여 옥에 갖히는 지경에 이르러 묘를 파낸다...

       또 투장하면 형장을 쳐서 독굴한다는 뜻으로 다짐장을 제출하니

증거로 삼아도 좋다...”  이후, 산송의 기록은 없다

 

詞訟(사송: 조선시대 민사소송)

@원고, 피고, 재판관

   .원고는 피고의 거주지 관아에 소지(소장)을 제출하면 소송이 시작된다

   .피고가 도성에 거주한 경우에는,

     토지, 가옥문제는 한성부에서 담당, 노비 소송은 장예원에서 담당

   .피고가 지방에 거주한 경우에는 피고 고을 수령이 소송관이 되었다

   .2명이상 공동명의 정소를 等狀(등장)이라 하였다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상급관청(관찰사)~암행어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할때에는 議送(의송)을 제출한다(항소장)

   .원고, 피고가 함께 출석하여야 시송다짐을 해야 소송이 시작된다

      원고가 피고를 데려와야 하는 독특한 제도이다

      그러나 代訟(대송: 법적 대리인)은 허가되지 않았다

   .사대부 여성, 관직자(독특한 경우)子婿弟侄의 대송을 허락하였다

      (자서제질: 아들, 사위, 아우, 조카)

   .외지부(변호사)제도는 업격히 금지되어, 소송장 밖에서 불법적으로

      은근히 자문을 받아 진행하였다

   .증거제출과 변론이 없으니 판결을 요청하는 결송다짐을 받은후에

      재판관은 공정하게 판결하였다

   .이후, 승소자의 요청에 따라 판결문(결송입안)을 발급하였다

   .재판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계속 지연되므로

      30일간 소송장에 나오지 않은경우는 패소 판결하였다

   .親着決折法(친착결절법)은 피고가 고의로 재판지연을 방지하는 제도

   .사송에 국가의 개입을 억제하는 당사자주의 원칙을 지킨것이다

      (시송다짐~변론~결솔다짐~판결~입안발급...)

 

松訟(산림법)

@분산 수호에는 養山 禁養權(양산 금양법, 산림이용권)

   .분묘를 지키고 분산의 수호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산지기를 고용하였다

      나무를 심고 가꾼 흔적이 있어야 양산금양권도 보장받을수 있었다

 

@금산을 지정하는 금송정책

   .투작꾼, 집단 벌목꾼(땔감, 화전민 개간, 목재, 군함건조...)

   .도성내외의 금산정책은 도성의 경관과 풍수적 비보가 목적이었으며

      소나무, 경작, 토석채취도 허락하지 않았다

   .연해및 도서지역의 금산정책은 군함건조, 건축자재로 조정에서 키워

      소나무 벌목이 금지되었다

   .송추투작은 장100, 3...대송 3그루 벌목시 사형(살인죄)...

   .1684(숙종10), 송금사목을 반포하여 금산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의송산(봉산)을 지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전국6개도, 봉산에서는 쓰러진 나무도 옮기지 못하게 한것이다

      선박용 봉산(282개소), 황장(임금 관 제작: 60개소), 송전(293개소)  

 

@송송, 송추 분쟁

   .다산 정약용(목민심서), 완도에 많은 나무가 있어 모두 욕심을 낸다

   (가옥, 선박 건조, 관아 신축, 농기구 제작, 염전업자, 질그릇업자, 땔감)

 

 

 

 

 

늘빛사랑 조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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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밤 돼지꿈을 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