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운산악회

2012-0930.청운산악회 도봉산(추석 연휴)

by 조흥식 2022. 12. 25.

2012-0930.청운산악회 도봉산(추석 연휴)

*2012,9,30 박재경, 이현숙

*맏며느리 열전

 

 

 

맏며느리 열전

@명절 차례상과 제사 봉사는 아들과 딸이 돌아가며 봉사했다

.남평조씨 부인(1574~1645)은 친정 어머니의 기제사를 치렀다

남편(남이웅)은 한성 판윤(고위 관직)이었다

.아들 4명이 모두 죽어 후손이 없었는데,

2째아들은 혼인하여 벼슬도 했지만, 25세에 혼절하였고

며느리도 얼마후에 죽고 말았다

.친정어머니 제사는 첩의 자식(천남)과 함께 쓸쓸하게 지냈다

친정 모친은 외손자가 없었던 셈이다

.오빠의 아들(조 별좌)은 친정아버지의 제사만 책임졌으며,

친정 모친의 제사는 여동생(남평조씨 부인)이 챙긴것이다

.전형적인 分割奉祀(분할봉사)로 봐야 할것이다

 

@輪廻奉祀(윤회봉사)

.후손들이 제사 지내기를 돌아가면서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남평조씨 부인은 사직골 大忌(대기: 시아버지 제사)에 제물을 차려서

보냈는데, 사실은 이번 제사준비의 순서는 둘째동서의 차례였으나,

당시 집안에 어떤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다

.半輪廻奉祀: 제사 자체를 주관은 큰아들이 했으나,

제물만 돌아가면서 형제들이 순서대로 준비했던 것이다

.外孫奉祀: 남평조씨 부인은 남편의 외할머니 제사까지 섬겼는데,

아마, 남편이 고위관직이었기 때문이다,

 

@分割奉祀(분할봉사란? 아들: 부친 제사~: 모친 제사)

.제사(차례)를 형제가 제사를 분담하여 나눠서 지내는 것이다

 

@17C이후 남편 집안중신의 행사(제사, 차례)로 전환된다

.부안김씨 가문의 고문서(사위와 외손자는 제사에 빠지는 자가 많고,

제사를 지내더라도 준비가 정결하지 못하며 정성과 공경이 부족하니,

제사를 지내지 않은것만 못하다...)

.아들~며느리 중심으로 가족관계의 중심이 이동한 것이다

.부계중심의 가족제도로 변하여, 제사도 한곳으로 정착한 것이다

.선진 가족제도는 장남에게 모든 제사가 넘겨진다

 

@宗孫(장남)과 맏며느리(宗婦)에게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맏며느리의 절대적 權威(권위)

(맏며느리는 모든 문제를 시어머니와 의논하고,

다른 며느리는 맏며느리에게 물어야 하고, 대적할수 없다

맏며느리와 나란히 걸어도 안되며, 나란히 앉아도 안된다...)

.宗婦가 일찍 죽으면, 宗孫은 즉시 재혼해야 한다

종부 자리를 비워둘수가 없고, 제사를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장남(종손)은 제사 비용때문에 유산도 많이 물려받은 셈이다

 

@冢婦 논쟁(총부), 1560년경 편지로 논쟁하였다

.퇴계 이황(1501~1570)~고봉 기대승(1527~1572)冢婦논쟁

.冢婦(총부)? 남편이 죽은뒤 맏며느리를 칭한다

.퇴계: 총부에게 제사권을 줘야한다고 주장하였고,

.고봉: 제사권을 2째 아들에게 넘겨줘야한다고 현실을 감안하였다

 

@무산군 이야기(성종의 아들)

.무산군은 아들 3(귀수, 미수, 석수)이 있었는데,

첫째아들(귀수)은 후손없이 일찍 죽어, 부인이 冢婦가 되었다

.시어머니는 둘째아들(미수)에게 집안 제사를 맡겼다

째아들(미수)은 제사, 종실의 爵號(작호)까지 물려받아

명실상부한 가문의 후계자로 선택된 것이다

.10년후, 첫째며느리(귀수 부인)는 셋째아들(석수)의 아들(조카)

養子(양자)로 입양하여 冢婦의 권리를 주장하며

집안의 제사권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다

.명종(6, 1551)제사권을 冢婦에게 돌려줘라!”고 판결하였다

당시, 조정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는데

둘째아들이 제사를 계속 모셔야 한다는 주장과

冢婦에게 되돌려 줘야한다는 의견이 팽팽하였다

(“적자가 제사를 주관하는것은 천하의 공통된 법이다

따라서 제사 주관은 귀수(첫째아들)에게 영원히 정하도록 하라!

그러나 미수(둘째아들)10여년간 재상의 반열에 올랐으니

작호를 빼앗기 미안하니, 작호는 그대로 주도록 하라!”)

 

@8개월후, 비슷한 논쟁거리가 발생한 것이다

.선비 여맹온의 부인도 똑같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남편이 죽은뒤 아들이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죽었을때,

시동생은 아들(조카)에게 할머니 장례와 집안 제사를 주관토록 했다

.여맹온의 부인(冢婦)은 문망(시동생의 아들, 조카)을 배제시켰다

(“내가 冢婦이니 제사봉사는 당연히 내손에서 나와야 한다

셋째아들(시동생)의 아들(의남)을 양자로 입양하여

제사를 잇게할 터이니 너는 상관할 필요가 없다...”)

.조카(문망)는 과거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喪主(상주)가 된다면

과거에 응시할 수가 없어, 조카(문망)는 과거시험을 원하고 있었다

.여맹온의 부인(冢婦)이 강력하게 주장하였기 때문에

조카는 상복을 벗고, 과거시험에 응시를 할수있었다

 

@양자제도의 핵심은 남자의 의리, 명분론이다

.총부가 순식간에 제사권을 잃어버린다면,

시동생의 횡포를 감당할수 없기 때문이다

.가급적이면 먼 친척에서 양자로 입양을 택한 이유는

양자의 부친(시동생)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함이었다

 

@소현세자(인조 아들)의 세자빈 강씨(1611~1646)

.소현세자는 귀국 2개월후 의문의 죽음으로 세자빈 강씨는 冢婦가 되었다

.3명의 아들이 있었으나, 계승권자(큰손자, 종손)가 변경되었다

.인조는 둘째아들(봉림대군)에게 세자로 정하고

冢婦(세자빈 강씨, 소현세자의 부인)에게 賜藥을 내린다

혹시, 冢婦 권한을 주장한다면 왕위계승에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이경여는 인조에게 재고를 요청한 것이다

(“종법에 따라 소현세자의 큰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떳떳한 도리(常道)이고,

봉림대군을 세자로 삼는것은 權道(권도)에 해당한다...”)

 

 

 

늘빛사랑 조흥식

010-3044-8143

0204mpcho@hanmail.net

매일밤 돼지꿈을 꿔라